-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은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이슈
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 하고,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 하기 위해, ‘18.8. 30일 (목) 한국거래소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를 개최하였음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판단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하고, 향후 제약 · 바이오 업계 회계감독 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8.8.30(목) 7:30~9:00, 한국거래소 이사회 회의실
참석자(총 26명):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금감원 부원장, 제약·바이오 관련 업체(5개사) 및 협회 (3개), Big4 회계법인,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거래소, 코스닥협회, 학계 등 [붙임]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개요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배경 >
제약·바이오 산업 은 글로벌 시장규모가 연평균 (’10~’16) 약 5.2% 성장 해온 유망산업 으로서 산업의 핵심 경쟁요소가 연구개발 임
- 국내 업계 의 경우 글로벌 기업에 비해 R&D 지출규모가 크게 낮은 수준
으로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됨
R&D지출규모: pfizer 약 8.6조원 vs 셀트리온 약 0.2조원 (’17년 기준)
- 한편 최근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 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배경에서 금감원 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 하고 있음
- 이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 이라고 생각함
-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 을 차지
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필요성 이 클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20개사 중 8개사가 바이오 기업(’18.8.29., 기준) - 일부 기업의 회계처리 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업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 현장에서는 감독당국의 인식이 업계 현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불만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이 가중되고, 관련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도 있음
시장의 이러한 우려가 확산될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 관련 이슈를 짚어보고 적극 해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향후 회계감독 및 정책 방향 >
모든 상장회사 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 의 기본 취지 는,
- 회계기준 에서는 기본원칙과 방법론 을 제시하고, 기업 은 이를 토대로 개별 상황에 맞는 회계처리 를 하여, 투자자 에게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정보를 제공 하는데 있음
따라서 기업과 감사인이 회계기준을 바탕으로 그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 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며,
- 감독기관 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때가 많음
국제회계기준을 국내에 도입한 지 올해로 8년째 이지만, 아직 우리 기업들 은 국제회계기준에서 강조하는 “원칙중심”의 의미에 대한 이해나 그 적용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임
- 특히 신약개발과 같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에는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고 생각함 - 예를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들은 오랜 기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 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 되어 왔고, 일부 기업들은 최근에 시작한 신약개발 에도 과거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 해왔을 것으로 짐작됨
이러한 국내적 특성 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 을 모든 국내 기업에 즉각적으로 동일하게 요구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고 생각함
- 오늘 회의에서도 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국내업계의 특성 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함
금융위와 금감원 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업무 를 수행해나가고자 함 ① 첫째,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 」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음
-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의적으로 적용 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 할 것임 ⇒ 그동안 청취 한 시장 의견과 오늘 논의 를 토대로 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 하겠음 ② 둘째,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 부터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활성화 해 나가겠음
- 감리 결과, 중대·명백한 위반 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이지만, -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음
-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기준의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 하겠음 -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 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할 계획임 ⇒ 구체적인 방안 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 감리선진화 TF 」 논의 결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 할 예정임 ③ 셋째, 회계기준의 충실한 준수를 독려·지원 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 을 발굴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 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 되는 상당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 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 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상장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 에 대해서는 거래소 와 함께 검토해 보겠음
- 다른 애로사항 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람
오늘 이 회의가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 에 대한 회계감독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이 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함 3. 참석자 주요 발언 < 금감원 >
회계기준에 모호성 이 있음에도 시장 참여자들 간의 회계처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우선 올바른 회계 처리 관행이 정립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함
- 제약·바이오 업계 에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립 될 수 있도록 감독기준 마련 뿐만 아니라 감리사례를 제공 하는 등 향후 회계감독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 해나가겠음 < 제약·바이오 업계 >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함
- 약품 유형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상품화 가능성에 차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고려 해야할 필요
업계 특성상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회사 인 경우에는 상장유지 ,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에 대한 부담이 큼
- 이로 인해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주력 사업이 아님에도 단기간에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 함에 따라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현실 임
- 예를 들어 시가총액 이 높거나 연구개발비를 충당할 만큼 자기자본이 충실 한 경우에는 상장을 유지해주는 것도 방안도 검토 해줄 것을 요청 - 또한 스타트업·벤쳐 의 경우, 재무실적 만을 요구하기 보다는 미래가치,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할 필요가 있음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 제약·바이오 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 」 (’18.8.16.) 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 하다고 생각함
- 기재항목 중 주요 계약 , 핵심연구인력 등은 사실상 기업의 영업 비밀에 가까운 사항 이라는 점 등 국내 업계 현실을 감안할 필요 < 회계법인 >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근거 로서 제시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수준 이나 판단과정 등에 있어서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수준 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과거 감리지적 사례 , 업계 모범사례 등을 유용한 형태로 제시 할 필요가 있음
업계에서는 협회를 중심 으로 업계 스스로 회계처리 시 입증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해주길 바람 < 회계기준원·학계 >
금융위·금감원이 제시하는 「 감독기준 」은 회계기준 그 자체 또는 해석이라기보다는 감독 목적상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을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식 되어야 할 것임
- 감독기준이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이 될 경우 새로운 규제로 작용 할 수 있고 국제회계기준에 위배 될 소지도 있으므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음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제공 하겠음
- 다만,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내 회계담당자와 연구개발자 간 또는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 간 의 소통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기준원이 플랫폼 역할 을 하겠음 4.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