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 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 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심의·의결 (8.31(금))
’18.5.24.~7.3일 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2 주요 내용 [1] TDF(Target Date Fund) 출시·확대 유도
- (현행) TDF (Target Date Fund)
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70% 까지만 투자 허용
TDF (Target Date Fund) :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지시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 (Target Date Fund) 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나, - 국내에서는 TDF (Target Date Fund) 에 대한 투자 제한
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은 ①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②분산투자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에 한해 연금자산 100% 투자를 허용 하며, 그 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연금자산의 70%까지 투자 허용 ** TDF는 ‘14년경 국내 최초 출시 된 이후 현재까지 8개社 펀드 만이 출시·판매 중
- (개선) DC형 및 IRP형
의 경우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
을 충족한 TDF (Target Date Fund) 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 허용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의 경우 사용자(기업)의 퇴직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형태로서 은퇴 예상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예)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반영 예정)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제1항제6호 개정 < 현 행 > < 개선(안) > [2]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 확대(DB형)
- (현행)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 한 반면 ,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 (REITs) ** 에 대한 투자는 금지
단,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열사 등이 출시·투자한 부동산 펀드 등은 편입 금지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 개발·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Vehicle)
- (개선) 거래소에 상장· 거래되는 리츠 (REITs) 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DB형에 한해 투자 허용
DC/IRP 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6)에 따라 국내·외 주식 직접투자 금지 →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주식) 형태로 발행되는 리츠(REITs) 투자 불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제2호 개정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허용
- (현행)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 을 은행법상 은행 예·적금 등
으로 한정
은행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ELB 등
- (개선) 원리금보장상품 범위 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
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 ** 추가 (단, DC/IRP 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 허용 )
저축은행 예·적금 도 시중은행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일반 예·적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가능 ** ‘18.6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 저축은행 2.60% > 은행 1.83%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2제3호, 제9조제2항제4호 개정 3 항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