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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자본규제 개편방안 (’18.1월) , 진입규제 개편방안 (’18.5월) , 코스닥벤처 펀드 개선방안 (’18.5월) 등 주요 정책과제 를 반영 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이 금융위 심의·의결 (8.31(금)) 을 거쳐 확정

18.6.57.15일 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2 주요 내용 [1] 중기특화증권회사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 완화

  •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 증권회사가 대출 을 하는 경우 NCR 산정 시 대출채권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NCR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개정)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 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

를 반 영하여 총위험액 에 가산하여 중기특화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잔액에 0%32%를 반영하여 산정 ** 다만, 신용공여 한도 규제 추가 적용 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 의무를 부과 (일반신용공여+IB관련대출+지급보증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되, 중소· 벤처기업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별도 한도 부여) [2]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 개선

  •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 반영 관련 불분명한 측면 이 존재 - (후순위채) 조기상환 이 가능한 경우 만기를 산정하는 방법이 불명확

후순위채는 만기일이 5년 이내인 경우 1년20%씩 자본인정 금액을 차감하는 만큼 정확한 만기산정이 중요 - (신종자본증권)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개정)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 을 명확화 -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 하여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 -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와 동일한 방식 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도록 규정 [3] QIB채권의 공모펀드 (코스닥벤처펀드) 편입규제 완화
  • (현행) 공모펀드 의 경우 기준가 산정, 환매대응 등을 위해 신평사 신용 등급 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
  • (개정) QIB

는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가능한 준공모 시장 으로 유동성과 정보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 ** 하여, - QIB에 등록된 CB, BW 등 채권 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 을 허용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공시의무가 완화된 은행, 보험 등 적격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시장(’12.7.) ** (공시) 발행인 개요, 재무제표 등을 금투협에 제출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유동성) 적격 투자기관만 거래 가능하여 모집·매출 규제 미 적용 등 [4] FX마진거래 대상 시장 확대

  • (현행)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 시장을 미국과 일본으로 한정
  • (개정)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 시장에 충분한 규제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EU 시장을 추가

FX마진거래는 EU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MiFID 상 규제대상 금융 상품에 해당하며, 적합성ㆍ적정성원칙, 증거금규제 거래 보고 및 자료관리, 투명성 유지 의무 등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 [5] ARS (Absolute Return Swap) 행정지도 정비

  • (현행) ARS

는 지수산출 투명성이 부족하고 투자자의 낮은 이해 가능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이 높아 투자자 보호규제 필요성이 높음 **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에 따른 자산운용 성과를 지수화하여 동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 ARS의 지수산출 절차 등에 대한 행정지도가 ’17.10월 폐지

  • (개정)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 에 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를 반영 하도록 의무화 [6]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 (현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던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일몰폐지 ( ‘17.6월)
  • (개정) 모범규준 중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

를 통보 하도록 의무화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강화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위탁증거금 필요액 등 3 항후 일정

고시한 날 (’18.9.3)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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