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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8. 9. 5.16차 정례회의에서 ○비 상장법인 ㈜씨엘인터내셔널 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 ㈜에이엔피 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 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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