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개 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는 2018.9.12.(수)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 하여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 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의결 하였음 2.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주요 적발사항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甲은 某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A , 동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 들과 공모 하여 ○ 2012.5월 ~ 2015.9월 동안 동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 부터 발생한 동사의 수수료 수입 에 연동 하여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 ~ 80%에 해당하는 총 14.2억원 을 A 에게 리베이트 로 제공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乙도 한화투자증권㈜ 과 같은 방법 으로 2013.4월 ~ 2016.4월 동안 총 3.9억원 을 A 에게 리베이트 로 제공 3. 위반에 대한 조치내용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法§71) 위반에 대하여 ○ 한화투자증권 과 교보증권 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3억원5억원 부과’ 조치하고, 관련 직원 2명 에 대하여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정직6월, 감봉6월 수준) ’ 로 조치하였음

또한,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 (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 法§52) 위반에 대하여 ○ 투자권유대행인 2인 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하고, 4인 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3월’ 로 조치하였음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의 효력 > ▶등록취소 :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말소 하고, 이후 3년간 재등록 불가 ▶업무정지 : 업무정지 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고 , 증권회사를 변경 하는 에도 업무정지 효력 유지 ○ 한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한 엔에이치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인) 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3월’ 과 함께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조치하였음 4. 향후 감독방향

금번 조치 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 의 공모 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 를 적발 한 것으로, ○ 금융당국 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 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점검 하고 엄정 제재 해 나갈 것임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