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으로 금융회사 단독으로만 수행하던 금융 서비스를 핀테크기업 (지정대리인) 이 위탁받아 직접 제공 가능 ○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기업 중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최초 지정 ○ 나머지 2개 는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 금융회사의 위탁을 통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치
향후, 지정한 혁신서비스의 테스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금년 4분기중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 받을 계획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인허가 및 규제를 면제·완화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에도 총력 1 주요 경과 [1]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 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 를 시범 운영(테스트) 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를 도입
지정대리인 제도 는 금융규제 3대 테스트베드 제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 지정대리인) 중 하나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 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 으로 서비스 제공 ①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을 위해 그동안 금지되어 있던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위탁을 허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11월)
요건 : ①국내활동 여부,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금융소비자 혜택, ④업무위탁의 불가피성, ⑤시범운영 준비상황 ⑥법령위반, 금융질서 문란, 금융이용자 피해 우려 없음 ② 지정대리인 지정 및 취소 등을 심사 하기 위한 민·관합동 심사위원회 구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18.3월)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금융위 사무처장), 당연직 위원 2명(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및 금융·IT 분야 민간 전문가 4명으로 구성 [2] 제1차 지정대리인 지정 을 희망하는 핀테크기업 등에 대해 지정대리인 시행 공고 후 한 달간 신청을 접수
(‘18.5.16~6.15)
빅데이터, AI 등을 기반으로 한 대출심사, 담보평가, 보험관련 정보 제공, 대출 역제안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제공, 생체정보를 이용한 카드결제 등 총 12건 접수
- 신청 접수된 11건 (12건 중 1건 철회) 의 혁신서비스 에 대해 실무단 (금융위·금감원 ) 실무 검토 → 자문단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18.9.12) [3] 금융위원회 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에 지정 여부를 통지 (‘18.9.14) 2 지정대리인 심사 결과
상세 내용 별첨
심사대상 총 11건 중 9건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하고, 2건은 지정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인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된 9건은 대출·보험·카드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빅데이터, AI,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정보 등) 을 활용 한 사례 ①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담보평가 (부동산, 자동차 등) , 개인신용분석 , 어음할인 및 보험인수 심사 등 서비스 제공 (6건) ② 온라인 플랫폼 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및 소비자가 대출을 직접 제안하는 서비스 제공 (2건) ③ 바이오 정보를 활용 한 신용카드 발급 및 결제서비스 제공(1건)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서비스 중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위탁이 아닌 2건의 경우 에도 (신청 전까지는 본질적 업무 여부가 불확실)
-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 제도의 취지 를 감안하여 해당 서비스는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도 가능한 업무로 확인 (비조치의견 효과) ① 어학연수 중개 온라인플랫폼 을 통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해외은행 계좌개설 서비스 제공 (1건) ② 유병력자 보험 심사 에 필요한 정보 (검진기록 등) 를 전자적으로 수집·분석 하는 서비스 제공 (1건) 3 의의 및 기대효과
금번 조치 는 혁신적 기술을 가진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 하고 융합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처음 시행 했다는 점에서 의미
- 또한, 본질적 업무 위탁이 아닌 경우 에도, 적극 행정 차원 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
금번 지정대리인 지정 등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들을 일정한 범위내 에서 실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① (참여자)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 하고 기술 및 서비스에 각자의 강점을 발휘 하여 시너지 효과 달성 - (핀테크기업) 자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실전 테스트 하여 현실 적용 가능성, 실제 효과 등을 검증 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 - (금융회사) 직접 수행하기 어려웠던 혁신적 서비스 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시현함으로써 새로운 고객 확보 및 관련 비용 절감 ② (금융소비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 - 심사 기술 고도화 (빅데이터, AI 활용 등) 등으로 신용도, 담보가치 등을 적정하게 평가받게 되어 금융접근성 제고 가능 -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금융상품 (고령견 특화 펫보험 등) 이용도 가능 - 또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 (대환대출, 대출제안 등) , 바이오정보 활용 (홍채인증 카드결제 등) 등으로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에도 기여 ③ (금융당국)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규제 중심 에서 선별적 허용 방식 으로 전환하여 금융혁신을 시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인 제도 는 현행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에서 금융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아 시행 하는 제도로
- 기존 법령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혁신적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기 어려우며, 핀테크기업이 위탁 금융회사에 의존 해야 하는 한계
이에 핀테크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에 대해 인허가 및 각종 규제가 면제·완화 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
현재 규제 샌드박스 법안(1+4법) 중 산업융합법은 상임위 통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법안 소위 계류중 4 향후 계획 및 일정 [1]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 (최대2년) 동안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
- 충분한 효과 가 검증 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 회사에 판매 할 수 있으며,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시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
가능
핀테크기업 등에 각종 인·허가 및 규제가 면제·완화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 가능 -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에도, 개선·보완점 발굴 등을 통해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 가능
혁신 테스트 는 ‘성공의 확인’ 뿐만 아니라 ‘ 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중요
- 금융위·금감원 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 소비자 이익 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 [2]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 을 위한 신청 접수 는 시장 수요 등을 검토 하여 ‘18.4분기 중에 진행할 계획
- 신청기간 중 핀테크지원센터 , 핀테크산업협회 를 통해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관련 컨설팅 등 제공 [3] 한편, 핀테크지원센터 를 통해 핀테크기업 이 정책금융기관 등의 투자 자금을 원활 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강화 하고
- 핀테크기업의 테스트 참여 촉진 과 효과적 운영 을 위해 내년부터 필요성이 인정 되는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을 직접 지원
할 계획
핀테크 기업당 1억원 한도로 총 40억원 지원(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 구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