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9.17일 (월) 9시30분 ,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 을 위한 1급회의 를 개최
하고,
기재부 차관보(주재),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참석
- 지난 9.13일 (목)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하 9.13대책) 주요 정책 과제 들의 추진계획 과 준비상황 을 점검 하였음
금일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9.13 대책 의 차질없는 추진 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 을 다하기로 하였음
-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 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하고, - 특히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하 에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공시가격 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 의 시세 상승분 을 적극 반영 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 도 적극 추진 키로 하였음
-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 - 주택소유시스템 (HOMS) 을 고도화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 를 강화 하고 - 편법 증여 혐의자 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 를 지속 실시 하기로 하였으며 - 인터넷 카페 등 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 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 키로 하였음 - 또한 9.13 대책이 일선현장 에서 혼란 없이 시행 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
하기로 하고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이 일선창구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ㆍ금감원-업권별 협회-금융회사간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예정 - 국민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다양한 전달매체, 홍보 Q&A 배포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 노력 도 강화 해나가기로 하였음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ㆍ배포, SNS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
아울러, 관계부처는 9. 21일 (금) 발표될 공급대책 관련, 교 통여건 이 우수 하고 수요 가 많은 지역에 주 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 하기로 하였음
또한, 필요시 회의 를 추가 개최 하여 시장동향 및 과제 추진 상황 을 지속 점검 하고,
- 향 후 시장 불안이 계속 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 을 마련 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 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