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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인출한도, 실거주 요건 완화로 가입 유인 제고 ◎ 보증체계를 개편하여 서민·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 1. 개 요

20 18. 9. 18.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 을 위한 주택연금

및 보증상품 요건 개선 에 관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개정안이 국무회의 를 통과

20 18. 4. 24.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 < 금융 용어 설명 : 주택연금이란? >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 로 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 (주택금융공사 보증)

  •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주거안정) ,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2007년~)
  • 부부 사망 시점에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높은 경우 잔액은 유족에게 상속 하고, 주택가격 이 지급금 총액보다 낮더라도 이용자는 그 차액을 부담하지 않음

상세 가입요건은 [참고 1] 참조 2. 개정안 주요 내용 [1]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한도 확대

  • (현행)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한도는 대출 한도의 70%로 제한 되어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노령층은 가입이 불가능
  • (개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일시 인출한도 를 대출 한도의 70%90% 로 확대 하여 , 가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은 축소 하고 가처분 소득은 증가

<예시> 나이 70세이며, 3억 원 주택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1.1억 원 (대출한도의 70%) 을 넘는 경우 가입 곤란 → 인출한도 확대 (90%) 시 최대 1.42억 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도 상환 후 가입 가능 [2]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 완화

  • (현행)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 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받을 수 있음
  • (개선) 요양원 입소,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 되고, 유휴공간은 임대로 활용 [3]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한도 확대
  • (현행)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 인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 (3억원)

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중도금대출 (보증) 이 사실상 곤란

<예시> 2억원 전세보증 이용 → 중도금 보증은 1억원만 가능

  • (개선)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 한도 (3억원)를 보증 상품별 한도 (3억원) 로 개편 하여 전세거주자에 내집마련 기회 제공 3. 향후 추진 계획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은 주금공 내규 개정 후 연내 시행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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