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투자자에 대한 원활한 환매를 위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사유 확대 - 일시적 차입시 신속·저렴한 차입 을 위해 펀드의 차입대상 확대 1. 개 요

18. 9. 18일, 국무회의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이 통과되었음

  •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안 은 '18. 9. 12일 제16차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 제15549호, '18.3.27. 공포, '18.9.28. 시행)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취지 2. 주요 내용 [1] 펀드가 일시적으로 차입 가능한 사유 확대 (시행령 제83조)

  • (현행) 펀드는 법률 (§83) 에 명시된 대량 환매청구 (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 로 인해 환매 (또는 매수) 가 곤란한 경우 에 한해 차입 가능
  • (개정)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 , 급격한 환율의 변동 등 으로 환매가 곤란 한 경우도 일시적 차입 사유로 규정 [2] 펀드의 일시적 차입시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 (은행 등) 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차입 허용 (시행령 제85조, 제268조)
  • (현행) 환매곤란으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 (은행 등)

로부터는 차입을 제한

ⅰ) 해당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법 제246조 제5항), ⅱ) 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법 제84조 제1항)

  • (개정) 환매곤란 등으로 인한 펀드의 예외적 차입시 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 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 [3]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 허용 명확화 (법 개정) 에 따른 조문 정비 (시행령 제6조, 제224조의2, 제231조의2, 규정 제7-11조의2, 제7-11조의4) 3. 향후 일정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8. 9. 28일 부터 시행할 예정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