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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송금 한 내 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약 5만2천건 ( ’ 17년 은행권 기준) 의 미반환 착오송금 中 약 82% 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8.9.18.(화),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 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 를 개최
  •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의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으 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청취함 ◈ 참석자들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필요성에 공감 하 고, 국회, 정부, 금융권이 함께 대응 키로 함
  • 반환을 거부하는 착오송금의 채권 을 예금보 험공사가 매 입 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 하고,
  • 추후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 할 예정 1.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 는 2018.9.18.(화)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 를 개최하였음

  •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 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을 포함하여,
  •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 창구직원, 금융업권별 관계자 등 이 참석하였음

이날 간담회는 착오송금으로 겪는 국민들의 어려움 을 듣고, 정책 담당자와 금융권 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 일시/장소: ’18.9.18(화) 14:00∼15:00, 은행연합회 회의실 ▣ 주요 참석자 (총 20명)

  • 금융위원장,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장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민병두 의원)
  • 착오송금 피해자(3명), 금융회사 착오송금 업무담당자(2명)
  •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업권별 협회장·임원(9명)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2.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 가 증가하면 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

  •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 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에 이르고 있음

17년중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에 서 5만2천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금액으로는 1,115억원)

금융권 전체로는 ’17년중 11만7천건의 착오송금(2,930억원)이 신고됐으 나, 이중 6만건이 송금인에게 미반환(미반환율 51.6%)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은행권,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13년14년15년16년17년 평균 반환청구 건수 59,958 57,097 61,429 82,942 92,469 70,779 금액 222,345 145,200 176,134 180,446 238,575 192,540 미반환 건수 29,758 29,323 31,986 47,078 52,105 38,050 금액 74,152 67,636 90,065 97,412 111,533 88,160 미반환율 건수 49.6 51.4 52.1 56.8 56.3 53.8 금액 33.3 46.6 51.1 54.0 46.7 45.8

  • 이로 인해, 송금인에게 금전적 손실 을 야기하는 한편, -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 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 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송금 절차 개선 등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노력 해 왔으 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 가 있다는 점에 공감

  •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등 송금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 연이체제도를 도입 (’15.10월)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 에 송금인의 권리구제가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 하는 한 계

착오송금 피해자와 은행 창구직원들 은 착오송금으로 인 한 피해를 호소 하고 대책 마련 필요성 을 촉구

  • 착오송금 피해자들은 그동안 겪었던 ‘심리적 불안’과 ‘금전적 피해’ 를 생생(生生)한 목소리 로 전달 < 착오송금 피해 발언 요지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참조) > < 착오송금인 甲 >

송금인은 ’17.6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채무관계가 있는 A에게 90만원을 송금하던 중 착오로 송금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B에게 송 금

수취계좌 관리지점을 방문하여 환수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수취은행 또 한 예금주 B와 연락이 불가한 상황으로,

  • 은행으로부터 예금주 동의 없이 임의로 착오송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반환해 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음

송금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 착오송금인 乙 >

송금인은 해상화물 운송중개업체 A사 관리부 직원으로 ’18.8월 화물운송비 송금을 위해 B사로 180여만원을 송금하던 중 착오로 거 래 종료된 C사에 송금

송금인의 직장인 A사는 착오송금된 자금을 B사로 반환 요청하였으나 반환되지 않는 상황

  • C사는 현재 대리점 해산 후 예금계좌만 유효한 상태이며, 대표자 연락 두절로 인해 반환 요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착오송금인 丙 >

송금인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독일 견학을 위해 ’15.9월 외화 환전 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타 은행 계좌 로 금 일백만원을 송금하려 하였으 나, 스마트뱅킹 계좌이체 중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송금하게 됨

수취인은 미국인으로 3년 이상 은행 거래가 없고, 연락이 불가능하여 착오송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착오송금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 담당자 들은, - 그동안 고객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웠던 경험 들을 공유 < 은행 창구직원 발언 요지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참조) > < 은행 창구직원 丁 >

착오송금 발생 시에도 착오송금 받은 계좌의 예금주와 연락이 되고 예금주 의 반환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부분 자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연락두절 또는 반환 거부로 착오송금 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법적으로 착오송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반환할 권한이 없음

은행은 송금인에게 직접 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은행 창구직원 戊 >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은 송금 은행에 반환청구를 하고, 청구를 받은 은행은 수취은행 등에 연락하여 반환 청구를 전달함

  • 수취인 연락, 반환, 사후관리 등 민원 업무의 특성상 영업점에서의 업 무 부담이 큰 상황

착오송금 반환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법적 이슈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편임

  •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착오송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실제 겪었던 다양한 피해 사례 들도 함께 논의함 < 착오송금 피해 사례(자세한 내용은 참고2 참조) >

간병비 입금 시 과거 간병인 계좌로 착오송금하여 반환요청 하였으나 외국 국적의 과거 간병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여 연락 불가

휴면계좌로 착오송금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어 반환이 곤란

중고나라에서 물품 거래시 물품대금 2회 중복 송금함에 따라 은행에 반환을 요청 →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은행의 반환 요청과 별개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수취인은 은행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며 불만을 제기

이에, 국회, 정부, 금융회사 관계자 들은 국민들의 겪는 불편과 피해에 적극 공감 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 를 표함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착오송금으로 겪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방안 에 대해 설명하고, - 향후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 회,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를 당부
  • 민병두 정무위원장 은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마 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을 비롯한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책무’ 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서 적극 협조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3. 착오송금 구제방안 주요내용

(개요)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 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

  •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 -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 용 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착오송금 구제사업 개요

(매입대상) (i)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의 채권으로서 (ii) 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원~1천만원

대상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 대비 약 82%, 금액 대비 약 34% 구제 가능

  • 소송비용 등 고려시,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 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 으로 구제사업 추진
  • 추후 사업성과 등을 보아가며, 구제대 상 확대 방안 강구

(매입가격) 송금액의 80%

  •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 소 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을 반영 - 최초 사업자금 이외에 별도의 추가 자금 없이도 운용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 기반 마련
  • 신규 사업인 만큼, 추후 사업성과 등을 보아가면, 매입가격 증액 등 검토

(대상금융회사)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대상 (은행, 증권사 ,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CD/ATM공동망, 타행환공동망(창구거래),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 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

(필요조치사항) 예금자보호법 개정

  •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 하 고, 구제계정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 규율 할 필요 4. 기대 효과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 연간 약 5만2천건 (’17년 은행권 기준) 의 미반환 착오송금 中 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5. 향후 계획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병두 의원 (국회 정무위) 이 예금 자보호 법 개정 (안) 을 발의 할 예정이며,

  • 정부는 ’18년 정기국회에서 동 개정 (안) 이 입법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법개정 완료後 하위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정비 등을 거쳐 구제사업을 개시할 예정 (’19년 상반기 예상)

(별첨) 금융위원회 위원장 말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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