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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황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제19호 태풍 「솔릭」2018. 8. 26. ~ 9. 1. 호우 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 (2018. 9. 17.) < 용어 설명 >

특별재난지역 : 대형 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 ▶ 선포지역 :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

  •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으로 금융애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 하기 위해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 2.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 [1]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 에 대해서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 (최대 1년) [2] 신규자금 지원 ▶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 재난피해 중소기업 에 대해 피해 복구 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우대(0.5 ~ 3.0% → 고정보증료율 0.1%),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우대(0.3 ~ 1.0% → 고정보증료율 0.1%), 보증 한도 최대 3억 원 ☞ (지원 절차)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 기관 앞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2 민간 금융회사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 조합 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 지원

  • ( 은행 및 상호금융 ) 피해 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예: 6개월)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 유도
  • ( 보험 )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 (보험금 신속 지급)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경우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 - ( 보험료 등 납부 유예) 심각한 수해 피해 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대출금 신속 지원)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 을 신청 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 (신청 24시간 이내 대출 실시) 3 지원체계 구축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 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 로 사항 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

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협회상담센터 방문 / 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0, 생보협회 ☎ 02-226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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