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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김 준 사무관 연락처 02-2100-2516 1. 개요

증권선물위원회 는 2018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 사 한 사건들을 심의·의결하여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부 정거 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2. 주요 제재 사례 [1] 내부자 (회장·등기임원) 가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 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투자자 에게 전달 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 한 사건 (수사기관 고발, 2018.O.OO. 증선위 의결 ) [2] 준내부자 (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임원) 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전환사채 투자자 에게 전달 하여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 한 사건 (수사기관 고발, 2018.O.OO. 증선위 의결 ) [3] 내부자 (회장·등기임원) 가 “ 외부감 사인의 반기검토의견 거절” 에 관 한 미 공 개 정 보를 친인척 에게 전달 하여 보 유 주식을 전량 매도 한 사건 (수사기관 통보, 2018. O . OO . 증선위 의결 ) [4] 내부자 (회장, 대표이사) 가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에 관 한 미공개 정보를 거래처 대표 등 지인에게 전달 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 한 사건 (수사기관 고발·과징금, 2018.O.OO. 증선위 의결 ) [5] 대표이 사 가 가장 납입을 통한 제3자 유상증자 를 실시 하고 해외 사업 진 출 등 허위사실 을 보도 하여 주가 를 부양 시킨 뒤 보유 주식을 매 도 한 사건 (수사기관 고발·통보, 2018.O.OO 증선위 의결 ) (붙임)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내용’ 참조 3. 향후 계획

증선위에서 의결한 형사벌 대상 사건 중 사회적 경각심 을 고취 시키고 범죄 사전 예방효과 를 도모 할 수 있는 사건 은 정기적 (예: 분기별) 또는 수시로 보 도자료 를 배포 할 예정

또한, 금융위는 식약처와 정보 교환 상시채널 을 구축 하는 등 투 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 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 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 를 확립 해 나갈 예정임 ○ 불공정거래 가 의심 되는 경우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3, 5582, 5549, 5556 - 팩스 : 02-3145-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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