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개 요

금융투자업 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 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 을 추진 중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18.8.9 발표, 붙임 참조)

  • 증권사 현장간담회 ('18.7월) 에 이어 자산운용사 현장간담회

를 통해 총 25개 건의사항을 청취 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 을 발굴

(일시) 8.22일 15:00 ~ 18:00, (장소) 금융투자협회 (면담대상) 12개 자산운용사 (신한BNP, 삼성, AB, 미래에셋, 교보악사, 코람코, KDB인프라, 피델리티, KB, 타임폴리오, DS, 한투신)

건의사항 중 일부와 건의사항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추가검토중 2. 주요 개선과제 [1]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리츠(Reits)를 포함

  • (건의) 부동산재간접펀드

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80%) 산정시 리츠가 제외 되어 투자대상이 제한적인 측면

사모 위주로 운용되는 부동산펀드, 리츠 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17.5월)

  • (검토)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리츠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 (시행령 개정)

(기대효과)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활용하여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과실을 일반투자자도 향유 가능한 여건 확대 [2] 존속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해산사실 보고기한 완화

  • (건의) 펀드의 해지·해산시 집합투자업자는 “ 지체없이 ” 금융위 (금감원 위탁) 에 해지사실을 보고 하도록 하고 있어, 빈번하게 존속기간 만료로 해지·해산 되는 펀드의 경우 업무부담 과중
  • (검토) 존속기간 도래로 펀드가 해지·해산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 (예: 익월 10일 이내) 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선 (법 개정)

(기대효과) ELF, DLF 등 빈번하게 해지·해산되는 펀드에 대한 행정비용 감소 [3] 펀드의 수시공시 방법 완화

  • (건의) 펀드의 운용인력변경 등으로 수시공시할 경우, ① 운용사· 판매사·협회 홈페이지 공시, ② 투자자에 전자우편 통지, ③ 영업점 비치, 총 3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 해야 하나 실효성은 미흡
  • (검토) 영업점 비치를 선택사항으로 하는 등 실효성이 높은 방법 위주로 수시공시 방법 축소 (법 개정)

(기대효과)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공시에 따른 운용사·판매사 등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관리비용 감소 [4]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 개선

  • (건의) 투자설명서 변경 등으로 펀드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할 경우 “ 정정신고 수리일 ”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어 업무시간 중 수리될 경우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
  • (검토)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을 “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 ”로 변경 (시행규칙 개정)

(기대효과) 펀드 투자설명서 변경 등의 경우 변경된 사항의 적용시점이 명확화 되어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 등의 혼선을 방지 [5] 파생상품 위험지표 공시 규제의 적용대상 명확화

  • (건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는 펀드 는 위험지표를 공시하고 투자설명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야 하나, 해당 규제의 적용대상이 불명확

(예) 주요 투자대상이 파생상품이 아닌 경우로서 환헷지 등 위험회피 목적 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한 펀드가 일시적으로 위험평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

  • (검토)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설립된 펀드 에 적용되는 규제로 명확화 (법령해석, 필요시 법 개정)

(기대효과)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펀드의 규제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여 운용사의 혼선을 방지 3. 향후 추진 계획

(법령해석 필요사항) 10월초 유권해석 발급

(법령개정 사항) 10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법령개정절차 진행

(종합적 제도개선) 추가검토 후 금년 내 제도개선 방안 발표 < 붙임 > 금융투자분야 상시규제 개선 체계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