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 ① ‘전문투자형’과‘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운용규제를 일원화’ ②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기관전용 사모펀드’도입 ③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사모펀드 범위 재정립(49→100인)’ ④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한‘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 유지’ 1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자본시장연구원 은 ’18.9.27(목)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를 개최
(일시/장소) 9.27 (목) 14:00 ~ 15:4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정무위) ,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및 사모펀드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권 관계자 들이 참석 < 사모펀드 발전방안 토론회 진행순서 > 시 간 구 분 비 고 14:00~14:05 개회사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14:05~14:10 축 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무위) 14 :10~ 14 :25 기조연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14:25~15:25 패널토론(안)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송홍선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강성석 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이사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15:25~15:40 질의응답 및 폐회 방청객 등
김병욱 의원 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 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 “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지 않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 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 가장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과감하게 혁신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기조연설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 을 발표 하였으며,
- “그간 국내 사모펀드 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 ”받는 측면이 있었는 바, - “ 기울어진 운동장 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 또한, 앞으로도 “ 9월 초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감으로써, - “ 혁신성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빈틈없이 자금이 지원되도록 끊임없이 노력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2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
(주요내용)
세부내용 별첨 참조 1. 추진 배경
‘ 혁신성장 ’과 ‘ 일자리 창출 ’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업 -성장-회수 단계 에서의 금융 부문의 역할 이 중요
- 현재 창업기업 등 민간자금의 공급이 어려운 분야 에 있어서는 정책 금융 등을 활용한 지원 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 성장단계의 기업 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에 한계 가 있고, 민간 중심의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성장 단계 기업 의 경우 대출보다는 투자 방식의 자급공급 체계 를 확고히 할 필요
- 기업의 장기적 성장 지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의 은행대출 보다는, 지분증권이나 메자닌 (CB, BW 등) 방식의 자본시장을 통한 중장기자금 공급
이 중요하며,
성장기업 의 경우, 단기대출이나 지분투자 방식보다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메자닌 방식 중장기 투자를 선호 , 투자자 측면 에서도 초기부터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보다는 메자닌 투자 후 지분투자로 전환 하는 방식을 더욱 선호
- 성장 중인 기업이 어려울 때 상환을 요구 (‘ 비올 때 우산뺏기 ’) 하는 대출방식 대신 리스크와 성장의 과실을 공유 하는 투자방 식 으로의 전환과, - 메자닌, 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중장기 성장 자본 (Growth Capital) 투자방식 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아울러, 회수시장에서 M&A 비중 이 지나치게 낮아
, 국내에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 육성 필요
창업벤처기업의 회수 후 재투자,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 (기업 상속 시 전문경영인으로의 경영권 이전) 수요가 크나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시장의 역할에 한계 2. 사모펀드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이원화된 운용규제 가 국내 사모펀드의 ‘ 기업 생태계 혈맥 ’ 역할에 제약요인
으로 작용
경영참여형 (PEF) : 10% 이상 지분투자, 6개월 이상 보유 등 운용규제 적용 전문투자형 (헤지펀드) :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PEF 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 규제 에 따라 중장기 성장자본 (Growth Capital) 투자 에 적합한 메자닌 (CB, BW 등) 투자 제한 <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Vehicle의 역할 > ② 그간 경영참여에 적극적 역할 을 해온 PEF의 경우 10% 지분투자 규제 등으로 인하여, - 대기업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논의 가 “ 대기업 오너 VS 외국 자본 ” 구도로 형성, 국내 운용사는 배제
되는 결과
국내 PEF는 10% 지분규제 로 대기업 투자가 불가능 (시총규모 : 삼성전자 300조 등) 한 반면, 해외 사모펀드는 소규모 투자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 ③ 대규모 M&A 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수금융 활용 이 중요하나 , - PEF 10% 지분투자 규제, 대출 규제 등 으로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조달
이 어려운 결과, 적극적 M&A 추진에 한계
CB, BW, 기업대출, 옵션부 투자 등 해외펀드의 주요 투자전략 활용 제한 →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국내 사모펀드의 역할은 미흡하고, 자산운용상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는 해외 자본(사모펀드) 과의 경쟁에도 한계 ( “기울어진 운동장” ) 3. 제도개편 주요 내용 [1]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
- ‘ 전문투자형 ’과 ‘ 경영참여형 ’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 (경영참여 여부) 등을 전면 폐지
- 현행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 제를 적용 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 을 부여 [2]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 기관전용 사모펀드 ” 제도 도입
-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를 ‘ 기관전용 사모펀드 ’로 전환
투 자합자회사 형태로 업무집행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로 구성
- 업 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
(LP)로 부터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은 최소화
국가, 한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증금, 종금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 여전사, 저축은행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금융공기업, 연기금, 공제회 등 - 개인투자자 들은 재간접펀드 (Fund of Fund) 를 통해 투자 가능 - 금융당국 은 시스템리스크, 시장질서 교란행위 에 한하여 검사·감독 [3]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 “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 ”
-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현행 49인 이하 에서 100인 이하 로 확대 -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 는 현행처럼 49인이하 유지
청약권유자 수의 경우 향후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 개선 시 반영 예정
-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 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
금투협 등록 →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 [4]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하여 도입된 대기업 관련 규제 는 “현행 유지” 참 고 사모펀드 체계 현행/개선 비교 현 행 개 선 4 . 기대 효과
( 사모펀드 측면) 에서 보면, 그간 운용규제로 인하여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 활용 가능
- 현행 전문투자형 의 경우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 (49→100인) , 10% 이상 지분 의결권 행사 허용
- 현행 경영참여형 의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 되고, 보다 완화된 운용규제 (10% 지분보유의무 폐지, 대출가능 등) 적용 →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 개선, M&A 추진 등이 가능
( 실물 측면 )에서 보면, 국내 사모펀드 가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가능 ①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자본 (Growth Capital) 투자 활성 화 - 운용규제 완화로 인해 피투자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
가 가 능해짐으로써 성장기업의 Death Valley 극복 에 기여
메자닌 (CB, BW, 전환상환우선주 등) , 대출, 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② 대기업 등에 대한 경영 참여 및 기업가치 제고 활성화 -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 지분만으로 지배구조 개편 및 배당 확대
요구 등 대기업 의사결정 구조 참여 가능
예) 美 행동주의 펀드 OOO 는 △△△그룹 지분 1.4% 를 보유했다고 밝히면서 주주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요구 →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수정 ③ 시장 중심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 부실징후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 후 중장기적 관점 에서 회사를 재건 또는 인수·합병하는 “ 시장중심 구조조정 ” 가능 3 향후 추진계획(안)
금융위원회는 ‘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 ’과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을 담아
-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임 <별 첨> 1. 금융위원장 기조연설 2. 요약 설명자료(PPT) 3.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