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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제도를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합니다.

‘16.6월 제정된 現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모든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취급시 DSR 산출 및 적용 (‘18.하반기 중 시범운영 이후 ‘19.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

Ⅰ . 추진 배경

17.10.24. 관계부처 합동 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 등이 포함된 「 가계부채 종합대책」 을 발표 ○ 全금융업권 에 DSR 을 단계적 으로 도입하여 차주의 상환능력 을 정확하게 평가 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 유도

금융당국 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는 ‘18.9.30.부터 보험 업권에 DSR 을 도입 하여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을 시행

하기로 함 (보험업권 자율규제)

제 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 ( 상호금융 ’18.7월, 저축은행· 여전사 ’18.10월)

Ⅱ .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도입

모든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의 여신심사 과정 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 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 도입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가. DSR 적용대상 ◈ 보험 업권의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 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 의 경우 예외 허용

(적용대상)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예 외) 저소득자 대출 등

은 동 대출 을 신규취급 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의 취급을 위 해 DSR 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 소액 신용대출 (3백만원 이하) ,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 은 신규대출 취급 시 미적용 하고, 다른 대출 의 DSR 산정시 부채 에서도 제외 나. 소득 산정방식 ◈ 新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 하나, 동 기준 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 에는 보험회사에게 자율성 부여

(소득산정) 증빙소득 으로 산정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신고소득

을 확인 하여 DSR을 산출 하거나,

단, 인정·신고소득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50백만원 으로 제한 ○ 소득자료 를 제출받지 않고 高DSR 대출

로 분류 하여 별도관리 (보험회사 자율 판단)

향후 보험회사별 高DSR 대출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

(소득증빙) ‘16.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동일 ○ (증빙소득)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 ○ (인정소득) 고객이 제출한 공공기관 등이 발급 한 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 (신고소득) 증빙·인정소득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사의 ‘ 소득 예측모형 ’

등을 통해 연소득 추정

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0백 만원 으로 제한 - 또한, 실직 등 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 한 경우 최저생계비 를 신고소득 으로 활용 가능 (주택담보대출 한정)

신고소득은 추정된 소득액의 90%만 산정 (한도 50백만원) 은행권과 보험업권의 소득인정 범위 비교 은 행 보 험

(증빙소득)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좌 동

(인정소득) 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좌 동

(신고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으로 하되,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3천만원 이하 소액 대출 및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최저생계비의 제한적 활용 가능

좌 동 + α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추가) 다. 부채 산정방식 ◈ 대출종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대출 등) , 상환방식 (분할상환, 일시 상환) 등에 따라 차주 의 실질적 상환부담 을 합리적으로 반영 [1](주택담보대출) 新DTI 기준과 동일 (예: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 대출총액/25년 + 실제 이자부담액) [2](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3](기타대출

)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 으로 산정

할부대출, 리스, 학자금대출 등 DSR 원리금상환금액 산출 방식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주택 담보 대출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실 제 부 담 액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거치기간)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주택담보대출 이외 기타 대출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 주2)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10년 기타대출 주3)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주1)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신규 대출에 의해 기존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주2) 비주택담보대출 : 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 지급보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등 주3) 기타대출 : 할부대출 (자동차할부 등) , 리스, 카드론, 현금서비스, 학자금대출 등 라. DSR 활용방안 ◈ 획일적 규제비율 을 제시하지 않고 ,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全 과정 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

고객특성 , 영업 및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대출심사 , 사후관리 등에 DSR 을 자율적 으로 활용 ○ 보험회사가 차주그룹별 (소득·신용도 등) 감당가능한 DSR 수준 을 산출한 후,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 취급 ○ 사후관리 를 위해 보험회사는 高DSR 대출 을 별도 관리 (예 :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조기경보 대상 포함 등)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高DSR 비중 을 일정비율 이내 로 관리해 나갈 계획 ○ 시범운영 등을 통해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高DSR 비율 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 으로 활용 (‘19.上, 잠정)

Ⅳ . 기대효과

DSR 도입 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업권 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 로 풍선효과 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 에 기여

획일적 규제비율 제시에서 벗어난 원칙 중심 제도 설계 로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서민 실수요자 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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