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오는 11.1일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17.10.31, 공포) 의 시행 을 한 달 가량 앞두고, 관계기관 이 참석한 가운데 「 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 」를 개최하였음 ▣ 일시/장소: ’18.10.2(화) 8:00∼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거래소, 회계기준원 ▣ 논의내용: 기관별 新외감법 시행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회계개혁의 궁극적인 목적 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 를 제고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혁의 성공 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기업· 회계법인과 감독당국의 업무관행 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화 해야 함
개혁의 동력이 유지 되려면 관련 주체들이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 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 해야 할 것임
- 법률 시행을 1달여 앞둔 지금 회계개혁이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해볼 필요가 있음
각 기관별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림 < 금감원 >
새로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평가 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회계감독시스템을 선진화 해주길 바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이행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해주길 바람 < 공인회계사회 >
회계업계에 대한 신뢰 를 높일 수 있도록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조속히 마련 해주길 바람
표준감사시간 은 기업측과 회계업계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 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 표준감사시간위원회 구성 부터 절차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써주길 바람
새로운 제도의 도입 자체가 감사품질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회계업계의 과도한 영업 위주 운영방식에 따른 부적절한 관행을 혁파 해나갈 필요가 있음
- 회계법인 업무 중에서 회계감사 분야에 능력있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고,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감사품질 중심의 제도 변화 에 대하여 중소회계법인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할 필요가 있음 < 거래소 >
지난 1월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통해 코스닥 신규상장사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 을 발표한 바 있음
- 개정 외감법 시행이 얼마 안남은 만큼, 상장협, 한공회 등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 을 조속히 마련 하길 바람
최근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의 재감사,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리 지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 이번 기회에 신규상장, 상장폐지 와 관련하여 외부감사 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 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 해주길 바람 < 상장협·코스닥협 >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 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를 받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할 필요 →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전달 해주길 바람
회계개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 해 나가겠음
-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시스템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보완방안 을 준비 중이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해주길 바람 < 회계기준원 >
이번 제약·바이오 업계 개발비 자산화 이슈 와 같이 국제회계기준 (K-IFRS) 적용에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됨
- 특히, 혁신기업 등이 겪고 있는 회계기준 적용상의 어려움 을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해주길 바람 3. 향후 계획
금융위와 관계기관
이 합동 으로 「이행점검반」 (반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을 구성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거래소, 회계기준원
- 이행점검반의 기능 :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
-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