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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일 부터 신규 취급 하는 개인대출계약 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 기존 연대보증 계약 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 을 중단 하고, 매입채권추심업자 는 ‘19.1.1일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 양수·도 금지 1. 추진 배경

그간 은행 및 제2금융권 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 를 확대

하였으나,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 이 남아있는 상황

① 은행 : (‘08.6월)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 (’12.5월)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폐지, 법인대출 제한적 허용 → (‘13.7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법인대출 연대보증 금지 ② 제2금융권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 (‘13.7월) 연대보증 폐지 도입

  •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 은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대형 대부업자 감독권 금융위 이관 후 (‘16.7월) 33개 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 동참 < 대형 대부업계 [자산 500억원 이상]

연대보증대출 취급 현황 > 구 분 '15.12말 '16.12말 '17.12말 '18.3말 잔 액 (억원) 10,161 10,440 7,889 8,313 건 수 (천건) 253 276 126 119

69개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전체 대부잔액 (연대보증대출 포함) 의 83% 이상 차지 →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 을 약화 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 까지 경제적 피해 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 가 큰 만큼,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를 대상 으로 연대보증 폐지

를 추진

지난 ‘17.12.17일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2. 연대보증 폐지 방안

(신규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는 '19.1.1. 부터 신규 취급 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 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 (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

금전대부업자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 ,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 연대보증 폐지 및 예외적 허용범위 (금융권과 동일기준) > 개인 원칙적 폐지 개인사업자 법인 ①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② 최대주주 ③ 지분 30% 이상 보유자 ④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 예외적 허용 ① 담보 대출 등 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 를 위해 필요 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 적금 담보 제공시, 금융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위해 (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대비) 그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 ② 채무자 와 공동 으로 사업 을 수행 하면서 이익 을 공유 하는 경우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 입주자금 등 대출시 시행사 ?시공사가 입보 ③ 법인 은 형식적 채무자 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 이 실질적 채무자 인 경우

조합 등 단체명의 대출시 그 구성원이 보증인으로 입보

(기존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는 원칙적으로 '19.1.1.부터 대 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 을 중단

  •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을 해소 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

(매입채권추심업자)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 는 ‘ 19.1.1.이후 모든 대부업자 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 이 있는 채권 양수·도 금지 3. 향후 추진계획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10월말) 및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 마련 (?18년 중)

업무방법 표준화 등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 마련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를 대상 으로 연대보증 폐지 시행 (?19.1.1.)

  •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 이 이행상황 을 분기별 로 모니터링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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