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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보험모집 과정의 문제점 > ▶ 소비자 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움 ▶ 특히, 2년이내 보험계약 해지율이 30% 를 넘는 등 계약유지율이 낮음 ▶ 現모집경력 시스템은 정보도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용자도 제한적 ▶ GA공시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不이행율도 너무 높음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클린보험 시스템」 (가칭) 을 구축하여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관련 정보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소비자 알권리 제고]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율 을 반드시 알려주고, 등록정보⋅계약유지율⋅제재이력 등은 시스템內 조회 가 가능해짐 - ( 모집경력 시스템 고도화)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등 추가정보를 집적⋅ 활용 하고, 소비자⋅GA도 직접 접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

또한, GA의 공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을 마련 하고, 공시의무 3회 미이행 GA에 대한 중제재 검토( 3-Strike Out )

Ⅰ . 추진배경 1. 현황

‘18.5월 금융위 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全과정

에서 영업 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발표

① 광고(‘18.9.11일 발표) - ② 보험모집 - ③ 보험계약 - ④보험금 지급

  • 그 두 번째 로 보험모집 단계의 개선방안 중 우선 “ 보험 모집질서의 투명화⋅건전화 방안 Part Ⅰ ”을 발표함 - 그 다음 단계로 법인보험대리점 (GA) 의 내부통제기준 및 보험설계사 교육 제도의 개편 등 추가적인 모집과정 개선방안도 검토 중임

03년경 부터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독립적 판매조직으로 법인보험대리점 (GA : General Agency) 이 급격히 성장

  • 반면, 보험사 임직원·전속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 자체 모집 조직은 축소 되는 추세 <모집조직별 소속 보험설계사 수 추이> (단위 : 명) ‘14말 ‘15말 ’16말 ’17말 ‘18.6월말 보험사 209,226 202,989 196,796 188,956 184,672 대리점 189,288 204,282 213,991 223,168 224,969 중개사 769 831 838 926 953 합계 399,283 408,102 411,625 413,050 410,594

15년 GA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GA 대형화 추세가 지속 되는 상황

  • ‘18.6월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57개 , 1만명 이상인 초대형 GA도 3개사 가 영업 중임 <설계사 수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 현황> (단위 : 개) 구 분 ’ 14년 말 ’ 15년 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14년말 대비 설계사 1,000인 이상 24 29 34 35 35 +11 설계사 500~999인 13 21 19 20 22 +9 설계사 100~499인 155 142 134 125 134 △21 설계사 100인 미만 4,518 4,390 4,343 4,302 4,292 △226 합 계 4,710 4,582 4,530 4,482 4,483 △227

‘15.7월 부터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

을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 (이하 ’모집경력 시스템‘) 을 운영 중

회사별 등록기간, 민원 등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건수, 제재이력 , 보험계약건수 등

정보 집적 및 활용에 동의한 보험설계사 의 모집경력만 수집⋅활용 가능

  • 보험회사· GA를 빈번히 옮겨 다니며 불완전판매 를 하는 보험설계사의 시장진입 차단 이 주된 목적

‘18.3월말 기준 총 955,654명 ( 등록말소자 포함) 에 대한 정보가 집적됐고, 보험사⋅GA의 활용도 는 다소 높은 수준 (총 180.5만건, ’17년)

GA의 경우 보험설계사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요청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험사에서 조회결과 를 주는 방식으로 간접조회

  • 경력직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보험사· GA 등으로 소속 변경시 문제 있는 설 계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로 활용 < 시스템 등록인원 및 조회건수(생·손보협회) > (명, 건) 구분 ‘17년 ‘18.1분기 등록인원

조회건수 등록인원

조회건수 생보 455,786 856,905 468,795 153,310 손보 452,900 948,535 486,859 238,531 합계 908,686 1,805,440 955,654 391,841

GA 소속 및 교차판매 설계사 가 생⋅손보협회에 각각 중복 등록되어 있고, 등록 말소 자 도 포함되어 있어 현재 활동중인 보험설계사 보다 많이 등록 됨 2. 문제점 1. (불투명한 보험설계사 이력 ) “보험소비자” 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를 객 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이에 따라, 내가 가입할 보험상품을 설명해 줄 보험설계사에 대한 평판은 주로 知人의 소개 또는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 하는 경향
  • 또한, GA⋅보험설계사⋅개인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모집조직 내지 자기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 템 접근도 제한적

현재 GA의 경우 모집경력 조회를 보험사에 요청 하면 보험사가 조회 결과를 회신 하는 간접방식으로 활용중 → 신뢰도 높은 설계사를 위촉 하려는 GA의 업무시간만 지연 2. (낮은 계약유지율) 총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에 해지 되어 보험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위약금 상당의 손실 이 발생

  • 고객의 단순 변심 등 불가피한 사유 도 있으나, 계약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상품권유 등도 원인
  • 또한, 보험설계사가 소속사 변경 이후 기존 고객에 대한 승환계약 권유

도 낮은 계약유지율 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前소속사에서 모집한 기존 보험의 해지 및 新소 속사 에서 새로운 보험의 가입 권유 → 소비자의 위약금 손실 및 설계사의 수수료 수입 발생

보험설계사별 계약유지율 정보가 보험사 내부적으로만 활용 (전속) 되거나, 산정 자체가 곤란 (GA) 한 상황 <보험계약 유지율(13회차, 25회차)> (단위 : %) 14년15년16년17년말 13회차 25회차 13회차 25회차 13회차 25회차 13회차 25회차 생보 81.1 67.1 81.9 65.9 82.4 69.8 81.2 68.6 손보 81.3 65.5 82.5 68.7 83.6 69.9 82.4 70.9 합계 81.1 67.0 81.9 66.0 82.4 69.8 81.3 68.7 3. (불충분한 모집경력시스템) 불완전판매율 등 보험설계사 신뢰도 평가 를 위한 중요한 지표를 집적하지 못하고, 이용범위도 제한적 임 ① 불완전판매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 보험계약 무효건수 에 대한 정보 를 집적하지 않음 → 불완전판매율

산정이 불가능

불완전판매율 = (민원해지건수 + 품질보증해지건수 + 무효건수 ) / 신계약건수 ② 건전 모집질서와 관련되는 모집계약의 장기유지율, 보수교육

의무 이행여부 등 주요 정보가 집적?활용되지 않음

보험설계사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마다 모집윤리, 법규, 분쟁사례 등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모집 보험계약이 장기 유지 되는 것은 소비자에 필요한 상품이 적절히 권유 됐다는 점을 반증하는 중요한 신뢰성 지표 ③ 보험설계사의 소속변경 (보험사 ↔ GA) 의 경우만으로 모집경력 시스템의 활용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한정 되어 있음 -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모집과정에서 활용 이 필요함 4. (GA공시 미비) 모든 법인GA는 반기별로 경영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시 (보험협회) 해야 하나, 중소형 GA의 이수율이 매우 저조

  • 또한, 생?손보사별 실적을 구분 해서 생?손보협회별로 별도 공시 하여 소비자 등이 GA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조회하기 불편 (단위 : 개, %) 구 분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대상(A) 공시(B) 비율(B/A) 대상(D) 공시(E) 비율(E/D) 대상(D) 공시(E) 비율(E/D) 대형 GA (500인 이상) 53 51 96.2 54 54 100.0 57 57 100.0 중형 GA (100~499인) 135 55 40.7 121 35 28.9 127 72 56.7 소형 GA (100인 미만) 3,441 310 9.0 3,055 221 7.2 3,046 487 16.0 합 계 3,629 416 11.5 3,230 310 9.6 3,230 616 19.1

Ⅱ . 세부 추진방안 1. e-클린보험 시스템 (가칭) 구축 1 시스템 이용권한자 확대 가. 보험소비자의 조회 허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1.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 ? 불완전 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 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다만, 보험설계사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하며, 보험모집 관련 신뢰도와 관련성이 적은 사항

은 개인정보 보호차원 에서 제외

모집 보험계약 건수, 수당환수 내역,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여부, 보수교육 이수시기 등 2. 보험설계사 관련 모집이력정보 수준 에 따라 조회방법을 2단계 로 구성

  • (1단계) 성명?소속사?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 는 보험 설계사 등록번호 (보험협회)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조회
  • (2단계) 불완전판매율?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 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

를 전제 로만 조회 허용

예) 기본정보 조회화면에서「동의요청」버튼을 누르고, 보험설계사가 본인 핸드폰에서 「동의」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면 확인 가능 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GA) 접속권한 부여 (홈페이지) 1. 일정 수준이상 전산 보안기준 등 기준

을 충족한 대형GA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의 모집경력 시스템 직접 접속 을 허용

  • 1) 인적?물적설비, 접속권한자 등 보험사 보안수준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
  • 2) 단계적으로 소속 보험설계사 (19년 : 90%20년 : 95%21년 : 100%) 전원 정보제공 동의
  • GA의 모집관리 목적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율, 계약 유지율 등 지표 조회 는 제한없이 허용
  • 다만, 부당 스카웃 방지를 위해 他社 소속 보험설계사 의 경우 당해 GA에 위촉을 원하는 보험설계사의 동의 를 전제로만 허용 (현행 동일) 2. 보험설계사의 신뢰도와 무관한 모집건수 정보 는 제공대상에서 제외
  • 신뢰도가 좋지 않더라도 영업능력만 높은 보험설계사를 영입 하려는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다. 보험설계사 및 개인대리점 본인 조회 허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1. 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보험설계사 및 개인대리점 이 자신의 모집이력을 스스로 조회?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 자신의 불완전판매?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뿐 만 아니라, 모집실적,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모집경력시스템 내 모든 정보의 조회 허용
  • 보수교육 이수 등 모집자격의 유지 ?관리 용도 로 활용할 수 있고, 신뢰도가 높을 경우 모집과정에서 다른 설계사와 차별화 가능 2. 보험설계사 본인의 모집 관련 모든 정보 를 조회하여 의문사항 이 있으면 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

하는 등 자기정보 관리 기회 제공

시스템상 정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마련 (협회규정 개정) 2 활용가능 정보 확대 (‘19.1월부터 집적 예정) 가. 무효건수 집적 및 불완전판매율 산정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무효화 된 건수

를 포함한 모든 불완전판매 관련 정보 를 집적?활용

예)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장 보험계약 체결시 등

객관적 불완전판매율 산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율을 산정 하여 보험사 (GA) ⋅소비자⋅보험설계사 본인에게 제공

현재는 회사별 불완전판매율만 공시되고 있으며, 타회사 소속 보험설 계사 의 개인별 불완전판매율은 알 수 없는 상황

  • 전체 평균과 비교 하여 설계사의 주요 신뢰도 판단지표로 활용 나. 보험계약 유지율 (13차월, 25차월) 신규 집적

보험계약이 최소 1∼2년 이상 유지 되는지 여부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대로 권유했는지 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

  • 또한, 소속사 변경 (보험회사 ↔ GA) 시 부당한 승환계약

을 많이 하는 보험 설계사의 보험계약 유지율은 높게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

자신의 고객에 대해 前소속사에서 모집했던 기존 보험을 해지 하고 , 新소 속사 에서 새로운 보험을 모집 → 해약환급금 상당 고객 손실 우려 다. 우수 설계사 해당여부

현재 보험?대리점 협회에서 운영 중인 우수 설계사 인증기준

을 감안 하여 업계 공통의 우수 설계사 기준 을 마련하여 적용

예) 3년이상 근속, 불완전판매건수 0건, 계약유지율(13회 : 90%, 25회 : 80%이상) 등 라.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여부

등록일로 부터 2년이 되는 보험설계사 명단 을 교육의무의 주체인 보험사 및 GA 에 제공하여, 차질 없는 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조력 3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가. 모집경력 조회시스템 이용방법의 고지 의무화

보험계약 권유 시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의 설명 을 의무화

  • 홈페이지 로그인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설계사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 (휴대 전화번호) 를 소비자에게 제공 나. 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율 고지 의무화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모집인의 불완전판매율 (시스템상 수치) 을 적시

  •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는 모집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을 판단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를 제공받을 필요
  • 다만, 시스템상 관련 정보가 없는 신규 및 未동의 보험설계사 의 경우 관련 지표를 기재할 수 없는 사유

를 간단히 기재

정보제공에 동의 했으나 집적기간이 짧은 신규 설계사의 경우 “신규” 로, 정보제공에 未동의 하여 집적정보가 없는 설계사는 “제공 거부” 로 기재 ▶ (예시) (‘18.6월) 기준 보험설계사 (ㅇㅇㅇ)의 불완전판매율은 (ㅇ.ㅇㅇ) %입니다. - (불완전판매율) 해당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중 설명의무위반, 고객의 불만제기 등으로 해지 되거나, 관련 법규?약관 등에 따라 무효 가 된 계약의 비율

[ 생보 평균] 0.00% / [손보 평균] 0.00% 다. 보수교육의무 이수여부 엄격 관리

(보험사 ? GA) 모집경력 시스템에서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통보 받을 경우 모집자격을 자율적으로 정지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금융당국)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통보 받아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보험사? GA에 대한 제재여부 및 수준 등 결정에 활용 2. GA공시 제도 개선 1 GA 통합공시 시스템 마련 가. 생·손보 실적을 통합 공시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 을 마련

  • 현재 생·손보협회 별로 중복 공시 되고 있는 기본항목들

은 간략하게 1회만 공시 될 수 있도록 개선

대리점명·등록일·주소·임원현황·재무 및 손익현황 등 기초정보 및 일반현황 - 특히, 대형 GA의 공시사항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점 현황

의 경우 별도 페 이지에서 분리 하여 조회

예) 특정 GA의 경우 지점현황이 전체 공시자료(116p)의 93.1%(108p)를 차지

  • 공시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형식

을 개선 하되, 미공 시 GA의 경우 “공시의무 미이행” 으로 구분하여 기재

예) 분리하여 나열되고 있는 기초정보, 일반현황, 영위업무를 통합하여 표시 나. 주요 신뢰성 지표 등 GA간 비교 공시

대형 GA (500인 이상, 57개(‘18.6월말)) 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지표

등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율, 계약철회율, 소속 설계사 수 등

  • 기본적으로 모든 대형 GA의 수치를 비교 공시하되, 일부 GA를 선택하거 나 , 개별 항목 기준으로 비교 하는 기능을 추가 도입

다만, 그 수가 많아 비교공시가 어려운 중소형 GA (500인 이하, 4,426개(‘18.6월말)) 의 경우 1개 GA의 3년간 수치를 비교·조회 다. 주요 모집실적 등 비교 공시

대형 GA의 소속 설계사 수, 보험사별 수수료 수입, 보험사 및 보험종목별 모집 실적 을 비교·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공시항목 별 GA의 실적을 비교 가능 2 GA의 공시율 제고 방안 가. 공시의무 연속 미이행시 3-Strike Out제 검토 (‘19년 상반기 공시∼)

중대형 GA (100인 이상, 191개(18.6월말) ) 에 대해서는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하여 未이행시 위반회수에 따른 3-Strike Out제

검토

(1차 위반) 주의 → (2차 위반) 시정명령 → (3차 위반) 등록 취소

  • 다만, 소형 GA (100인 이하, 4,292개(‘18.6월말)) 의 경우 영세한 사업규모 등을 고려 하여 중제재 (시정명령, 등록취소) 는 신중히 고려

공시의무 위반 GA에 대한 금전제재를 신규 도입

旣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17.8.16)을 적극 수용 나. 기타 공시의무 이행 지원

보험사 및 보험협회에서 GA공시 시스템에 실적자료 등 공시내용을 입력 하고, GA는 입력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활성화

현재도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이나, 중소형GA의 활용율은 저조 한 상황

공시의무 이행 GA 에만 모집경력 조회 시스템 접속을 허용

Ⅲ. 기대효과 1.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통한 합리적 선택을 제고

보험소비자 - 보험설계사 - 보험사·GA 등 모든 보험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 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 을 마련

  • 보험상품 권유 등을 적법·적절하게 하는 보험설계사 인지 여부 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 의사결정 이 가능해 짐 2. 보험설계사간 신뢰도 경쟁 을 통한 모집질서 자율정화 촉진

보험모집인의 신뢰도 관련 대표지표를 투명하게 공개 함으로써 신뢰도가 높은 보험설계사의 모집과정에서 경쟁력 을 제고

  • 신뢰도가 높은 보험설계사는 e -클린보험 모바일 시스템 등 을 활용하여 믿을 수 있는 모집인 임을 적극적으로 홍보 가능
  • 신뢰도가 낮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知人 등 주변 평판을 의식 하여 불완전 판매율?계약유지율 등을 관리 할 동기 부여

보험설계사도 승환계약 (기존 고객) 및 불필요한 보험권유 (신규 고객) 를 자제 해야만 높은 신뢰성 지표의 유지 가 가능 3. 보험설계사가 금융전문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보험설계사는 필요한 보험상품을 권유 하고, 모집 이후 관리도 담당 하는 보험 전문가 라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형성을 유도

  • 보험설계사가 금융전문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실적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기 초한 보험모집 전문가

로 거듭날 필요

현재는 신뢰성 지표 보다는 모집실적이 보험설계사를 평가하는 가장 주된 기준

Ⅳ . 향후 추진계획

(18.10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안) 행정예고 및 보험협회 규정 개정 작업 착수

  • (감독규정) 모집경력 시스템 집적 정보범위 확대 및 소비자에 시스템 접속방법 및 불완전판매율 고지의무 등 추가
  • (협회규정) GA시스템 접속기준 신설, 보험소비자·보험설계사·개인대 리점 접속방법, 보험설계사의 이의신청 절차 등 실무사항 구체화

(18.12월)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 개정 완료

  • 개정 직후 e-클린보험 및 통합 GA공시 시스템 개발 시작
  • 시행시기 (활용정보 확대 / 감독규정) ‘19.1.1
  • 1) (설명의무 확대 / 감독규정) ’19.7.1일 (불완전판매율 기재의무 / 감독규정) ‘20.1.1
  • 2) (시스템 고도화 / 협회규정) ’19.7.1
  • 1) 감독규정 개정이후 新시스템 시행 前에도 모집정보에 집적
  • 2) 불완전판매율 청약서 기재 등을 위한 시스템 안정기간 고려

(19.7월∼) 고도화 시스템 개발완료 및 조회 실시

  • 설명의무 확대 시점 에 맞추어 고도화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

계약유지율은 일정 기간 정보집적 후 제공 시작

(19.9월 ∼) GA 통합 공시 시스템 운영 (19년 상반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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