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을 위해 세제적격 운용규제를 개선 -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의무투자비율(벤처기업 신주 15% 등) 준수기간을 現 6개월에서 9개월 로 연장 - 코스닥 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 1. 추진 배경 >
출시 초기,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되었던 「 코스닥 벤처펀드」 의 자금유입 속도가 다소 정체 되는 모습
코스닥 벤처펀드 설정 추이 공모 펀드(억원) : (4.5일) 260 → (4말) 6,399 → (5말) 7,605 → (9말) 7,220 사모 펀드(억원) : (4.5일) 3,448 → (4말) 15,075 → (5말) 20,049 → (9말) 22,177
- 예상보다 빠른 자금
(출시 3개월만에 약 2.9조원) 유입으로 세제 혜택 요건 충족을 위한 의무투자비율 ** 준수 에 집중하고 벤처기업의 자금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모집과 추가 설정 등 자금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정체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 세제혜택 상품 1조원 초과 소요기간 : (하이일드 펀드) 약 4개월, (해외 비과세 펀드) 약 10개월, (ISA) 약 1개월 ** 펀드 조성 후 준수기간 이내로 펀드 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 신주, 펀드 자산의 35% 이상은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 중견기업 투자 필요
그간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코스닥 벤처펀드 의 운용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련 업계 와 소통을 지속해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코스닥 시장 점검을 위한 시장 간담회」(8.20일) 등
- 업계에서는 벤처 자금상황 등을 감안할 때 코스닥 벤처펀드 로 모집된 약 2.9조원 의 투자 자금이 단기간에 신규 투자 등으로 집중되어 자본시장 의 수급불균형 을 초래할 수 있고, -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신규투자 부담 ,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지속 제기하여옴
펀드 조성 후 준수기간 이내로 펀드 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 신주, 펀드 자산의 35% 이상은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 중견기업 투자 필요 < 2. 운용규제 개선 방안 >
정부는 코스닥 벤처펀드 의 원활한 자산운용 과 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 지속적 자금유입 유도를 위해,
-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 을 현재 6개월 에서 9개월 로 연장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는 현 6개월 유지 < 3. 향후 계획 >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개정
2018년 세법개정안 후속 조치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예정(’19.2월)
- 시행령 개정시 이미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 에 대해서도 상기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
앞으로 코스닥 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의 마중물 역할과 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확대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 금융 용어 설명 >
코스닥 벤처펀드 :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펀드(투자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소득공제는 1인당 300만원까지 가능)
펀드 조성 후 준수기간 이내로 펀드 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 신주, 펀드 자산의 35% 이상은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 중견기업 투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