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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은 10.5일자 “애들 교육도 투기냐 … 수도권 1주택자 맹모들 막막” 제하 기사에서

  • 1주택자인 박씨는 거주중인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추가 대출을 받아 목동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9.13대출 규제 강화로 박씨의 계획은 무산될 위기다. 금융위원회가 교육목적이라도 투기지역내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 “일부는 대출하지 않고 집을 살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포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라는 꼴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수도권 1주택세대 가 교육목적 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추가주택 구입 하여 2주택세대 가 될 경우, 주담대 제한 관련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금융부문 대출규제 는

  • 2주택이상세대 가 금융 의 도움 으로 추가주택 을 구입 하는 것을 원천적 으로 제한 하고,
  • 1주택세대 의 경우 에도 원칙적 으로 추가주택구입 을 위한 금융 차입 을 제한 하되, 실수요 , 불가피성 등이 인정 된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금융차입에 의한 추가주택구입 을 허용

1주택세대 의 경우 기존주택 을 2년 이내 에 처분 한다고 약정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에서도 추가주 택구입 을 위한 주담대 를 받을 수 있으며,

  • 실수요 , 실거주 등 불가피성 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을 보유 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 하는 것도 가능 함

다만, 수도권 1주택세대 가 기존주택 을 보유 하면서 교육목적 으로 대치동, 목동 등 수도권 규제지역 에 추가주택을 구입 하여 2주택 보유세대 가 되는 것은

  • 지리적 근접성 등을 감안 할 때, 반드시 주택 을 구입 해야만 교육목적이 달성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 으로 제한 하는 것임

이러한 규제 는 수도권 1주택세대 가 교육목적 으로 수도권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입 하여 2주택보유세대 가 되는 것 을 원칙적 으로 제한 하는 것으로,

  • 수도권 1주택세대가 기존에 거주하던 집 을 전세로 놓고 ,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이 아닌 전세 등으로 거주 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음 -▶ 따라서, 수도권 1주택세대 가 추가주택구입 을 위한 주담대 가 나오지 않는다 고 해서 “ 교육을 포기 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라는 꼴이냐” 라는 표현 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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