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18.10.16일 국무회의 에서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안 이 통과 되었음
- LIBOR 조작사건
(12.6월) 등을 계기로 EU는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지표 들 에 대한 관리를 강화 ** 하기 위해 벤치마크법 (benchmark regulation) 을 제정 (‘16.6월)
’12년 영국?미국?스위스 당국은 LIBOR 조작한 혐의로 바클레이즈, UBS 은행 등에 100억 달러 이상 벌금 부과 - 벤치마크법 은 EU의 승인을 받은 지표를 활용하는 금융거래만 허용 하여, ‘19년까지 한국 금융시장 지표 들이 EU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EU 에서는 이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됨
- 동 법은 국제규범
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지표 가 산출 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에 대해 행위준칙을 규율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산출기관이 이행하여할 지표 관리원칙을 제시 2 주요 내용 (
상세한 내용은 ‘18.6.18일자 보도자료 참고)
( 규율대상 ) 금융위원회 는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 거래지표 (중요지표) 및 해당 지표의 산출기관을 지정
( 지표관리 의무)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 산출관련 업무규정
” 을 마련 하고 이에대한 준수여부 를 점검 하며 위반사항 발견시 적절한 조치 의무 **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ㆍ절차, 중요지표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자료 관리, 내부통제절차, 위탁업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위반행위의 즉시 시정 또는 제출기관에 대한 위반행위 시정 요청, 위반사항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에서 사용하지 않는 조치 등
- 중요지표의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고 위반시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
( 중요지표 산출중단 ) 중요지표 산출 중단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무 등 사전절차를 규정 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가 일정기간 계속 산출토록 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
- 금융회사는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금융 거래에 반영 할 비상계획
을 마련 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 하여야 함
중요지표를 대체할 다른 금융거래지표 또는 금융거래의 지급액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할 기준 등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