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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 의 자산비중 이 50% 이상 인 경우 예외적 허용

법률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나, -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허용됨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사유 를 규정 1 시행령 제정 배경

인터넷전문은행 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 의 지분보유 규제 를 완화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9.1.17 시행 예정

18.9.20 국회 본회의 통과, ’18.10.16 공포 → 공포후 3개월 후 시행

  •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한도 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을 규정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논의과정 에서 제기된 사항과 정무위 부대의견 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정 추진 2 시행령 주요 내용 가.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경제력집중의 억제 , 정보통신업 비중 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 (10% 초과) 요건

을 정하도록 규정

국회 정무위 부대의견 : 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의 진입은 원칙 배제 ② 정보통신업 을 영위하는 회사의 비중이 높은 경우 예외적 허용

(주요내용)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 은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 ( ICT) 주력그룹 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 ≥ 50% 기업집단 내 非금융회사 자산 합계액
  • ICT 기업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 을 영위하는 회사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를 활용한 입법례 (약 80개 법령, 규정에서 활용) ? 공정거래법, 금융산업구조개선, 은행법 시행령 : 금융업 및 보험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 업종?사업의 분류 및 구분 기준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업종별로 매출액 차등) 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예외

신용위험을 공유 하는 자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의미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법 (자기자본의 25%) 보다 동일차주신용 공여 한도를 강화 (20%) 하되, 불가피 한 경우 예외 인정

(주요내용) 국민경제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 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 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

  • 구조조정 을 위해 은행 공동 으로 추가 로 신용공여 를 하는 경우
  • 해당 은행 의 자기자본 이 감소 한 경우
  •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다.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 주주 발행주식 취득 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주요내용)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 로 대주주와의 거래 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예외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 의 예외 -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대물변제 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 하고 있는 지분 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라.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비대면 영업을 원칙 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 으로 대면영업 을 허용

(주요내용)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되, 인터넷 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 ① 예외적 허용 사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 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법령, 기술상 제약 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

① 휴 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 가 의심되어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 가 제한 된 계좌에서 출금,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 ②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 금지 ③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 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 에 사전 보고 3 향후 일정

입법예고 (’18.10.17~’18.11.26) , 정부내 입법절차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9.1.17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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