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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조선비즈는 「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상환하면 주택 안팔아도”」 제하의 인터넷 기사 (10.18일) 에서,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주가 확약서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만기 때까지 대출금 을 모두 상환 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 라고 보 도 <참고 내용>

1주택 초과분을 2년내 처분한다는 확약을 통해 조건부로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한 다주택자가 확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9 .13 대책의 내용과 같이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부여 할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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