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은 ‘18.10.18 (목)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를 개최 하여,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등을 점검 하고, 「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을 발표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8.10.18(목)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참석) 22명 - 부위원장 (주재), 금정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정과장, 중소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문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 임원 - 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광주은행 담당 부행장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 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이 안정세 를 지속
하고 있으나 절대규모 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 가 높아 , 아직은 낮아진 증가율 에 안심 할 수 있는 상황 이 아니라 고 언급하며,
가계신용 증가율(%, 한은) : (’15)10.9 → (’16)11.6 → (’17)8.1 → (’18.2Q)7 .6
- DSR ,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 도입 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 을 “ 조금 더 낮추어 ” 나갈 필요 가 있다고 강조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 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을 우선 명목 GDP 성장률 에 근접 하도록 관리 해 나갈 것이며,
- DSR 관리지표 도입 이 주택시장 안정대책 (9.13일) 등 여타 정책 수단과 함께 이러한 목표달성 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언급 [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관련 ]
김용범 부위원장은 DSR 시범운영결과 의 주요현황 을 설명 하며,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마련 시 고려한 주요 기본원칙 을 제시
우선, 高DSR 대출 (DSR 70% 초과) 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 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 이 높아질 우려 가 있어
- 高DSR 기준 과 함께 高DSR을 초과 하는 대출비중 에 대한 관리비율 과 평균 DSR 기준 (’21년 달성 목표) 도 마련
지역별 DTI 비율 , 상대적으로 高DSR 대출이 많은 비주택 담보 대출 취급규모 등에 따라 은행간 DSR 편차
가 상당 한 바,
평균 DSR(%) : 시중 52, 지방 123, 특수 128, 은행권 평균 72 DSR 100% 초과비중(%) : 시중 14.3, 지방 30.1, 특수 27.9, 은행권 평균 17.6
- 지방·특수은행 의 특수성 , 규제준수 부담 등을 감안 하여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간 차등화 된 관리비율 적용
DSR 시범운영 기간동안 全 은행권 에 적용 된 DSR 적용대상 , 소득·부채산정방식 등은 원칙적 으로 동일 하게 적용 하되,
- 시범운영결과 , 서민 실수요자 배려 필요성 등을 고려 하여 DSR 적용대상 , 소득·부채산정방식 등을 합리적 으로 개선
특히, 은행권은 제도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 하여 DSR 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관련 ]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RTI 규제를 운영 해 왔으나 일선 창구 에서 부적절한 운영사례
가 상당수 발견 되었다고 언급 하며, 전반적인 RTI제도 개선 필요성 을 강조
①RTI 예외취급 한도를 전년 신규 취급액의 30%로 설정 ②RTI ‘0’인 경우도 대출 취급 ③RTI 산출시 임대차계약서 확인없이 추정 임대소득 사용 등
다만, RTI 규제비율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은 기준조정 시 임대시장 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 하되,
- 9 .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와 이번 방안의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규제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설명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관련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
김용범 부위원장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
을 보면, 대책 이전에 비해 서울·수도권 에서 모두 매매가격 증가세 가 둔화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 : (9.10일) 0.45 → (9.24일) 0.10 → (10.1일) 0.09 수도권(%) : (9.10일) 0.27 → (9.24일) 0.07 → (10.1일) 0.04
- 대책 의 효과 를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르나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과열 움직임 이 상당히 진정 되고 있다고 평가
특히, 대책시행 초기 일선창구에서 업무처리 에 다소 불편 이 있었으나 全 금융권 의 협조 로 비교적 빠른 기간에 업무처리가 안정 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 앞으로도 금융회사 일선창구 에서 업무처리 에 혼선이 없도록 자체 직원교육 과 전산시스템 점검 에 만전 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금리상승 관련 >
앞으로 금리상승 국면 에 접어들면 금리변동 에 취약한 차주 의 어려움 이 가중 될 우려 가 있으므로,
- 이미 발표한 취약차주 보호방안
을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고,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 를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하여 취약요인 에 선제적 으로 대응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즈앤리스백(Sales & Lease Back) 등 < 카드사 신용대출 관련 >
카드사 신용대출 의 경우, 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규제가 완화되어 적용 되고 있어, 가계대출과 관련한 규제·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 될 우려가 있는 만큼,
- 금감원 은 카드사의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 관련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 하고,
- 업계 에서도 신용대출 상품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 되거나 가계대출 급증 원인 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를 당부 3 DSR 관리지표 도입 및 RTI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 [1] (高DSR) “ DSR 70% 초과 대출 ” 을 高DSR 기준 으로 설정 [2] (高DSR 관리기준) 시중은행 , 지방은행 , 특수은행 에 차등 적용 ① (시중은행)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 은 15% , DSR 90% 초과대출 은 10% 이내 로 관리 ② (지방은행)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 은 30% , DSR 90% 초과대출 은 25% 이내 로 관리 ③ (특수은행)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 은 25% , DSR 90% 초과대출 은 20% 이내 로 관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비중(%) : 시중은행 73.1% , 지방은행 6.6% , 특수은행 20.3% ☞ 동 관리비율 은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 하되, 목표이행 여부 는 분기별 로 판단 하여 금융회사 의 규제준수 부담 을 완화 [3] ( 평균 DSR) ‘21년말 까지 은행별 평균DSR 이 시중은행 40% , 지방은행 80% , 특수은행 80% 이내 가 되도록 관리
(평균 DSR, ‘18.6월) :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
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 하여 평균DSR에 반영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 대출
-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 을 금감원 에 제출 하고, 금감원 은 이행계획 을 반기별 로 점검 하여 목표이행 을 적극 유도 ☞ 은행별 평균DSR 규제를 즉시 시행할 경우, 서민 실수요자 의 가계 대출 거절 이 급증 하여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 가 발생 할 우려 [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 [1] RTI 규제비율 은 기준조정 시 임대시장 에 미칠 영향 , 9.13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등을 고려 하여 현행 수준 을 유지 [2]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 를 폐지 [3]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의 예외사유 를 원칙적으로 폐지
- 다만,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 으로도 상환능력 을 증명 할 수 있는 차주 에 한해 여신심사 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취급
단, 최소 RTI 기준(예: 주택 1배, 비주택 1.2배)은 충족해야 하며, 승인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 [4] 임대소득 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에 근거 하여 산정하고, 추정 소득 활용 을 원칙적 으로 금지
- 추정소득을 활용
하는 경우, 인정비율 설정 , 전결권 상향조정 ,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 강화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1. 부위원장 모두말씀 2.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