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는 10.19일자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받을 수 있다” 제하 기사에서
- “대지 지분이 많은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소형 아파트 2채를 받아 2주택자가 된 소유주에 한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에 따라 재건축 입주권 , 분양권 을 주택 으로 간주 하여 다주택자 여부 를 판단
- 따라서, 9.14일 이후 에 재건축 과정 에서 주택 2채
(입주권 2개) 를 받은 차주 는 2주택자 로 분류 되어 강화된 대출규제 를 적용 받게 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6조①항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