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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기 제1차 총회, ’18. 10. 14.(일) ~ 19.(금), 프랑스 파리 OECD) ◇ 정부대표단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법무부, 검찰·국세 · 관세청, 대테러 센터, 금감원 등 참가) 은 제30기 제1차 FATF 총회 에 참석하였음 ◇ 주요 논의 결과 ①가상통화 (virtual assets) 와 관련하여, FATF 국제기준을 개정 하고, FATF의 이행의지 와 내용 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 ②우리나라의 FATF 상호평가 (’19.1월~’20.2월) 준비회의 를 진행 - FATF 사무국과 상호평가 준비사항 및 향후계획을 논의 ③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 에 대한 제재 를 논의 - 종전과 같이 북한 은 최고수준 제재 (Counter-measure) 를, 이란 은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 (Enhanced due diligence) 를 유지함 ④회원국 (영국·이스라엘) 의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상호평가)를 점검 (2일간 이행평가의 적절성을 점검) 하고 보고서 를 채택 - 특히, 이스라엘 은 그 동안 ‘ FATF 준회원 ’이었으나 상호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보고서가 확정된 후 ‘정회원’이 될 예정 1.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 개정 및 FATF 성명서 발표 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상통화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국가 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해 이행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기준 으로 , FATF는 회원국 이 국내법 으로 반영 하고 이행 했는지를 8~10년 주기로 평가 함

  • ‘ 가상통화 ’ 용어를 ‘ Virtual asset ’으로 결정

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를 부과 하는 ‘ FATF 국제기준 개정 ’을 채택함

그동안은 ‘Virtual Currency’와 ‘Crypto Asset’을 병기하여 사용

FATF는 향후 국제기준 개정 내용을 홈페이지( www.fatf-gafi.org) 에 게시 예정

  •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 에는 ‘가상통화 거래소 (매매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 ’ 뿐만 아니라 ‘ICO s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

’도 포함됨

‘Providers of financial services for ICOs (Initial Coin Offerings) ’ - FATF는 ’19.6월까지 주석서

와 운영지침 (guidance)을 개정 하여,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 부과대상자의 의무사항 등 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할 예정임

주석서는 FATF 국제기준의 일부이며, 운영지침은 국제기준의 적용방식을 상세 설명한 지침

다만, FATF는 성명서 에서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 이며,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s 관련 사업 등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님 (국가의 재량) 을 분명히 함 → 이에 따라,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 의 경우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없음 나. 가상통화 관련 FATF 성명서 (Statement on Virtual Assets) 채택 (참고2)

  • 성명서는 가상통화는 화폐 (Fiat Currency) 가 아니며 ,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조달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치 를 취해야 함을 강조
  • 또한, 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며, 가상 통화 관련 사업의 안정성 확보 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은 아님 을 분명히 함 2.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준비(진행상황 등) 회의 진행

정부 대표단은 FATF 사무국과 향후 상호평가 세부 일정을 협의 하고, 우리나라 의 준비사항 에 대해 논의 (10.17.)

  • 사무국 은 상호평가를 위한 정부 기관의 적극적 참여 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이 FATF 국제기준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 및 사례 준비 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 3.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을 종합 평가 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 에 대한 제재 를 담은 공식성명서 (Public Statement) 를 채택

  • 종전과 같이 북한 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 (Counter-measure) 를, 이란 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 (Enhanced due diligence) 를 유지 - 다만, 이란 에 대해 FATF 국제기준 이행 을 위한 관련 법령의 신속한 입법 등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 (’19.1월 점검회의 예정)

한편, FATF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하마, 가나, 보츠와나 에 대해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 (Action Plan) 을 마련 하고, ‘ FATF Compliance document ’에 해당 국가를 추가 함 < FATF 공식 성명서 > 종류 효과 국가 ①Public Statement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②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 예멘 등 11개국*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세르비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4. 회원국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점검 (상호평가)

이번 총회에서는 영국, 이스라엘의 FATF 기준 이행현황 을 평가하고, 호주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

을 점검함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

  • 평가에서는 ①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의 적정성 (검사주기, 검사대상 등), ② 다양한 유형의 자금세탁 사례 에 대한 기소·수사의 중요성 이 강조됨
  • 이스라엘은 양호한 이행현황 평가 결과에 따라 FATF 정회원 가입신청 이 승인 되었으며, 상호평가보고서가 확정되면 38번째 정회원이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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