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일, 금융위는 금융분야 S/W 외주 계약시 헤드카운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금융의 디지털화 (Digitalization) 에 따른 S/W 활용이 커짐에 따라 헤드카운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S/W산업의 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
금융공공기관은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을 내규 등에 반영하여 이행, 금융회사는 협회 차원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율적 개선 방안 마련 1. 회의 개요
10.23(화),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S/W 외주 계약 시 헤드카운팅 실태를 파악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 고용진 의원 , 10.11일 국정감사 에서 금융권 헤드카운팅 발주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10.23(화) 10시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감원 IT총괄팀장, 금융공공기관(8개, 산은·기은·예탁원·예보·신보·캠코·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협회(6개,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저축) 임원
주요 내용 :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 최근 논의 동향, 기관·업권별 운영 현황 <참고 : 헤드카운팅(Head counting)과 기능점수(Function point)> ◇ 헤드카운팅(Head counting) :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되는 인력 의 숫자 와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 → 사업비 산정 용이 ◇ 기능점수(Function point) : 투입 인력과 무관하게 사업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 을 정량적으로 측정 하여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 → 성과 기반 사업 발주 2. 회의 내용
최근 국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에 따라 금융의 디지털화 (Digitalization) 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 금융 분야도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에 적극 대응하여 IT· S/W 新기술 을 도입·활용
이러한 과정에서 그간 금융업계를 포함한 공공·민간분야 S/W 사업 발주
는 헤드카운팅 방식을 선호 하는 관행이 있었음
S/W 산업에서 금융권 비중은 25%, 공공부문은 22% 수준
- 이에 따라 S/W 외주 용역 의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 인력에 치중하여 관리 하는 부작용도 발생
<참고> 불합리한 S/W 사업 발주 관행 사례 ◇ S/W 사업 계약에 발주사가 S/W 투입인력의 근태관리 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계약상의 S/W 사업과 무관한 사업 에도 인력 투입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 계약상 S/W 사업 을 조기 완료 하더라도 인력 투입을 지속
- 헤드카운팅이 적합한 분야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발주자 가 우월적 지위 에서 관리하기 편리한 측면
에 기인 한 것으로 보임
(예) 발주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임의 교체 지시, 프로젝트와 무관한 사업 수행
S/W 산업 은 디지털 시대 금융 분야 에 절대적으로 필요 한 분야이며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도 큰
것 으로 평가
S/W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6(매출 10억원 증가시 고용 10.6명 발생) - 제조업(6.1)의 약 1.7배, 전체 산업(8.7)의 약 1.2배 (’14년 기준, 한은)
- 따라서, S/W 산업 과 금융업의 상생 발전 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S/W사업 발주 관행 을 개선하는 노력 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행안부·과기부는 소관 법률 에 근거하여 공공부문의 S/W사업 발주 시 원칙적으로 헤드카운팅 방식을 금지
하고 있음
S/W 사업 발주시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 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 추진시 투입인력·기간을 관리할 수 없음 ** 단, ①정보보안 컨설팅 성격의 사업, ②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 ③DB구축 및 자료 입력, ④관제 및 고정비 방식의 유지관리·운영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은 제외 ① 전자정부법 : 공공부문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 (행안부 고시) 을 준수 하도록 규정 → 원칙적으로 헤드카운팅 금지 (행안부 고시 개정, ‘18.3.21일 시행) ② 소프트웨어산업법 :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편성·발주 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기준 (과기부 고시) 을 준수 하도록 규정 → 발주사 의 핵심인력 관리 근거 삭제 (과기부 고시 개정, ‘18.8.22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