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미등록 대부업체·사채) 의 전체 대출잔액은 6.8조원 이며 , 약 52만명 (전국민의 1.3%) 이 이용 하는 것으로 추정
국민 5천명 대상 표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규모 추정 ◈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 생활·사업자금 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대 40~60대 남성 ◈ 이용자는 초고금리 수취 (年 66% 초과:1.0만명 ) 나 불법추심 등의 피해가 많으며 , 만기일시상환 대출 로 상환부담 이 높음 1 추진 배경
최고금리 인하 로 인한 저신용층 자금공급 실태 파악,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불법 사금융시장 현황 을 조사 할 필요
- 금년부터 매년 정례적 실태조사 를 통해 불법 사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시계열 통계 구축을 추진 < 제1차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개요 > [1]조사기관 : 한국갤럽 [2]조사방법 : 만 19세 이상 ~ 79세 이하 국민 5천명 대상 표본조사 [3]주요내용 : ‘17년말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대출 규모 추정 , 이자부담, 이용자 특성·이용 목적 등 시장 동향 전반을 분석 2 ‘ 17년 실태조사 주요내용 [1] 불법 사금융시장 규모
- 불법 사금융시장 의 대출잔액은 ’17말 기준으로 6.8조원 이며, 약 52만명 (전국민의 1.3%) 이 불법사금융 을 이용 하는 것으로 추정
-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 이용 중인 차주 는 4.9만명 (전체의 0.2%) 으로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임
등록대부 시장의 대출잔액 은 16.7조원, 78만명 이 이용 <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 규모 > 이용처 불법사금융 (A) 등록대부 (B) 동시 이용 (C) 합계 (A+B-C) 대출 잔액(조원) 6.8 16.7 0.6 23.5 이용자 수(만명) 51.9 77.9 4.9 124.9 응답비중(%) 1.3% 1.9% 0.2% - [2] 금리 분포
- 불법사금융 금리는 10.0%~120.0% 수준이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 은 전체 이용자의 2.0 % 를 차지 (전국민 환산시 1.0만명)
조사당시 기준( ’ 17말)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 (법정 최고금리 : 27.9%( ’ 17말) → 24%( ’ 18.2월))
- 지인 등 지역 내 제한된 고객 을 대상 으로 지속 거래하는 영업 행태 ,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20%이하 대출도 존재 (26.8%) <불법사금융 금리 분포> [3] 이용자 특성
-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 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대 (20.9%), 40~60대 (80.5%), 남성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4.2%) 순
-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 (53.7%) 가 이용 중이며, 상환 능 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 (26.8%) 의 비중도 상당
60대의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 <성별 분포> <연령 분포> 구 분 (%) 성 별 남성 여성 불법 사금융 62.5 37.5 등록 대부 57.4 42.6 불법 사금융 등록 대부
- 불법사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나 월소득 600만원 이상 의 고소득자도 17.8%
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 <직업별 분포(%) > <소득별 분포(%) >
등록대부 이용자는 주로 月소득 200~300만원대 (26.4%) 의 자영업·생산직 종사자 인 30~50대 (80.3%), 남성
자금용도는 불법사금융과 유사 [4] 이용 방식
-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 을 사 용 하고 있어, 잦은 만기연장 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큼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 -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 월소득 100만원 이하 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
의 위험이 높은 수준
고소득자중 채무과다·지출습관 불량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이 이용 중
-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불법채권 추심
을 경험 했으나, 보복우려 ,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음
① 반복적 전화·문자 ② 야간 방문 ③ 공포심 조성 ④ 제3자에게 변제강요 ⑤ 신규대출로 변제 강요 ⑥ 소속·성명 미고지 및 검사 사칭 등 [5] 정책지원 인지도
- 최고금리 인하 (27.9% → 24%) 에 대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60% 가 알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음
불법사금융 58.7%, 등록대부 57.1% ↔ 국민전체 평균 31.2%의 약 2배 수준
- 서민금융제도 인지도 는 등록대부 이용자 , 불법사금융 이용자 , 未이용자 順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음
채무조정 인지도(%) : 등록대부(75.8) 불법사금융(75.1) 등록대부·사금융 未이용(57.1) 정책금융상품 인지도(%) : 등록대부(84.2) 불법사금융(73.4) 未이용(72.4)
- 정책수요와 관련된 설문에 대해, 불법사금융 이용자 는 저금리대출 , 채무조정 등을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
일반 국민들이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 (39.2%)하다고 응답 < 정책적 시사점 > ◇ 등록대부·불법사금융간 수요특성이 유사 하여 향후 시장여건 악화시 등록대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으로 이동할 가능성 ◇ 불법사금융 시장이 등록대부 시장에 비해 초고금리 수취가 높고 불법 추심 등
으로 피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
年66% 초과 초고금리 이용 차주 : 불법사금융 2.0% vs 등록대부 0% 추심피해 호소 비율 : 불법사금융 8.9% vs 등록대부 4.6% ◇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으나, 여전히 ‘제도를 몰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 이 상존 3 향후 추진 방향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 신용 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 한 단속 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도 조속 추진
불법사금융 영업, 광고금지 위반 등에 대한 형벌강화 (벌금 5천만원 → 3억원)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정재호 의원안, ‘18.4.30일)
이밖에도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
하고, 홍보 강화 등도 병행
‘18년 하반기 중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