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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상통화펀드" 개요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로부터 모은 가상통화 를 ICO

및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 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 하는 형태 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펀드” (이하 “가상통화펀드”) 라고 지칭 하고 있고

I nitial C oin O ffering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 와 운용전략· 운용 보수 를 자체 홈페이지 에 게시 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 을 갖춤 2 관 련 법 령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 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 는 증권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 는 -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 를 받아야 하고 - 투자자보호 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 와 이해 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 를 준수 하여야 함 자본시장법상 펀드 관련 투자자보호 제도 [1] (금융위 인가) 펀드 를 운용 하는 자산운용회사 와 이를 판매 하는 판매회사 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인가 를 받아야 함 [2] (펀드 등록 및 공시 등) 모든 펀드 는 금융감독원 에 등록 하여야 하고, 공모펀드 는 투자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공시 의무 [3] (건전성규제) 집합투자업자 등은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및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 규제 적용 [4] (영업행위규제) 집합투자업자 등은 투자권유규제 ( 고객파악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 적용 3 투자자 유의사항

일명 “ 가상통화펀드” 는 집합투자업 의 외형구조

를 갖추고 펀드 라는 명칭 을 사용 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 정된 펀드 로 오인 할 소지 가 있으나

①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으로 펀드관계회사 구성 ② 펀드의 모집, 설정, 만기시 펀드 상환 등 거래구조 명시 ③ 운용전략 및 운용보수 등을 포함한 투자설명서 를 홈페이지 에 공시 ○동 " 가상통화펀드" 는 금융감독원 에 등록 된 사실 이 없고 , 홈페이지 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 는 금융감독원 의 심사 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 은 금융위원회 의 인가 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따라서, " 가상통화펀드" 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 가 있는 만큼, ○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 되지 않는 점 을 충분히 인식 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 할 필요 ○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 해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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