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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신속한 답변 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직접 현장방문 실시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메신저를 생애주기· 특정그룹 등 계층별로 개편

금융현장점검반의 명칭을 「 금융현장소통반」 으로 변경

타부처에서 운영중인 현장소통 체계(혁신성장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와 협업을 강화 1 추진 배경

금융현장점검반 은 금융현장 의 이해도 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 를 청취 하고자 ’15. 3월 출범 한 이후,

  • 그간 ‘금융회사’ 규제개선 과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불편해소 를 two-track 으로 현장소통 을 실시해 왔음

주기적·상시적으로 금융당국 이 직접 금융현장 에 방문한 최초 의 시도 였으며 현장소통 을 위한 전담창구 로서 긍정적 역할 을 수행

  • 현장점검을 통해 수집된 현장 의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규제개혁 체감도 및 금융당국 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들도 다수 개선하여 일반 국민들의 불편해소 등 금융이용 의 편의성 도 제고 →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현장과의 소통 을 보다 밀접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장점검 제도를 일부 보완·개편 하고자 함 2 그간의 실적

’15. 4월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을 최초로 방문한 이후, ’18.9월 현재까지 약 670회 의 현장 방문 을 통해 2,300개 의 금융회사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 8,400명 과 면담 을 실시하였음

  • 그 과정에서 총 5,381건 의 건의과제 를 접수하였고, 이 중 2,471건을 수용 (수용률 약 48%) 하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임

금융회사 의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편해소 를 중점 추진하여 균형감을 유지 하고자 하였음 (1) 수용과제 중 규제개선 사례 ①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의 취급 가능구역 확대 해당 금융회사가 위치한 행정구역(16개 시·도) 내에서만 햇살론 취급이 가능하던 것을 법령상 영업구역(6개권역)까지 확대 ② ISA 비대면 가입 허용 일임형 ISA에 대하며 비대면 채널(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가입하거나, 계약 체결시 교부서류를 전자서면 형태의 교부도 허용 ③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겸직 허용 관리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 ④ 보험회사 해피콜 자료의 증거력 인정 해피콜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 사전고지한 경우 민원·분쟁 조정시 증거력을 인정 (2) 수용과제 중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불편해소 사례 ① 신용카드분실 일괄신고 시스템 구축 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신고(전화·홈페이지·모바일 앱) 하면 본인의 전체 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②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청구 서류를 간소화(예:교통사고 사망시 7종→2종, 일반사망 6종→2종)하고, 사본제출로 수령이 가능한 보험금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최소 100만원) ③ 고객의 금융주소를 한번에 변경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시행 ④ 은행 방문없이 OTP 재발급 OTP 배터리가 방전시 재발급을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 또는 배터리 교체형 OTP를 개발 3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운영 체계 개선

(현행) 현장방문 계획수립 과 현장방문시 실제 현장 대응 을 금융소비자국 이 전담 함에 따라,

  • 개별 금융업 관련 사항 에 대해 현장에서 즉답이 어려워 애로사항 을 신속 하게 해소 하는데 한계 가 있었음 → (개선)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과 및 소비자권익 강화 로 구분 하여 Two-track 으로 별도로 전담 운영 ①「 규제개선」 은 각 업권 ‘소관부서’ 에서 방문계획 수립, 현장방문 등 全 과정 을 전담함으로써 신속한 현장소통 실시

부서가 현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① 월별 현장방문 계획 수립, ② 현장 방문, ③ 건의과제 검토·회신 등 사후조치 실시 ② 「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불편해소」 를 위한 현장소통은 기존과 같이 ‘금융소비자정책과’ 가 전담함

소비자정책과가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 등을 통한 의견청취부터 검토·회신까지 담당 < 현장소통반 운영 개선 전·후 > 단 계 현 행 개 선 분 야 ① 금융소비자 보호 & ② 금융회사 규제 개선 금융소비자 (현장 메신저 등) 금융회사 규제개선 ↓ ↓ ↓ 계획 수립 금융소비자정책과 현장점검반 금융소비자정책과 현장소통반 개별 국·과 현장소통반 ↓ ↓ ↓ 현장 방문 금융소비자정책과 현장점검반 금융소비자정책과 현장소통반 개별 국·과 현장소통반 ↓ ↓ ↓ 과제분류 현장점검반 현장소통반 현장소통반 ↓ ↓ ↓ 검토· 회신 해당 부서 금융소비자정책과 개별 국·과 2. 금융소비자 맞춤형 현장소통 추진

(현행) 소비자 입장 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메신저 를 위촉하여 운영 중이나,

  • 현재 현장메신저가 업권별

로 구분되어 활동하면서, 다양한 계층 의 이해 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이 있음

5개업권(은행·금투·생보·손보·카드)에 소비자·금융회사 실무자 총 133명 구성 < 현장메신저 구성 > 구 분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합계 소비자 25명 20명 15명 15명 25명 100명 금융사 직원 5명 10명 5명 5명 8명 33명 → (개선) 금융소비자 의 다양한 이해 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메신저 를 업권별에서 생애주기·특정그룹 등 계층별 로 개편하고, 계층별 현장메신저 와 분기 1회 간담회를 실시 < 생애 주기별·그룹별 구성(예시) > 생애주기별 그 룹 별 청년·대학생층 소그룹 금융사 소비자패널 법인대표자 장년층 소그룹 소비자단체 고령층 소그룹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3. 명칭 변경

(현행) ‘현장점검’ 이라는 용어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등을 검사 한다는 권위적인 의미 로 오해 할 가능성이 있음 → (개선) 금융당국과 금융현장 종사자간 상호 수평적 인 의사교환 을 지향 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존 ‘현장점검반’ 에서 ‘현장소통반’ 으로 명칭 을 변경 하기로 함

(현행) 금융현장점검반 → (변경) 금융현장소통반(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 要) 4. 부처간 규제혁신 협업체계 구축

(현행) 금융 현장점검반 과 타부처 가 운영중인 현장소통 채널

간 기능 은 유사 하나 상호간 연계 는 부족 한 실정

혁신성장 옴부즈만·투자카라반(기재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중기부) 등 타 부처에서도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소통 채널을 운영중

  • 금융현장점검반 에서 발굴한 타부처 관련 과제 의 경우, 타 부처에 협조요청 권한이 없어 미회신 비율이 높은 상황 → (개선) 현장소통 제도 간 협업 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 관리 체계 를 구축하여 운영
  • 관계 기관 이 참여하는 (가칭) ‘현장밀착형 금융규제혁신 협의회 (부위원장 주재) ’ 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조 필요사항 및 실적

을 점검 할 예정

현장점검반이 발굴한 타부처 소관과제, 타부처 발굴 금융 관련 과제 포함 4 향후계획

’18. 11월 중, 총 21회 의 현장방문 실시

  • (규제개선) 금융회사 또는 금융권협회 를 총 13회 방문 예정
  • (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불편해소 ) 현장메신저 등 소비자 의견 청취 위해 총 8회 방문 예정

’18. 12월, (가칭) ‘현장밀착형 금융규제혁신 협의회’ 개최

’19. 1월~, 생애주기·특정그룹 등 계층별 현장메신저 신규 위촉·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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