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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는 2018.10.24.(수)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 하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 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의결 하였음 2.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주요 적발사항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5월 특수관계인 인 ㈜○○○○○ 를 위하여 5.7억원 을 지급보증 하고, 2014.1월 ㈜○○○○○ 에게 7억원 을 주식담보대출 하여, ○ 자본시장법 ( 제34조 제2항 ) 상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를 위반 하였음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 인 △△△ 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1억원 을 지급하고, 법인 카드 를 제공 (사용액 0.3억원) 하여,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상 특수관계인 과의 불건전거래 금지 를 위반 하였음

2017.5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SPC를 위해 120억원 을 지급보증 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 를 영위하였고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을 인가받은 경우에만 겸영업무 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동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의 주석사항 으로 기재 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 을 위반 하였음 3. 위반에 대한 조치내용

금융위 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76백만원을 부과’ 하고, 동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2명 에 대해 ‘문책경고’ 로 조치하였음 ○ 참고로, 금감원장 은 동사에 대해 ‘기관경고’ 하고, 동사의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주의’ 로 조치하였음 4. 향후 감독방향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 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 하여 제재한 것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 를 위하여, ○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 실질 사주 가 개인 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및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 을 중징계 하는 등 엄중 제재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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