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 (위원장 : 최종구) 는 ‘18.10.24 (수) 제18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을 의결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동 규정 개정안 은 「 주택시장 안정대책 」 (‘18.9.13일, 관계부처 합동) 의 후속조치 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 2 주요 내용 < 가계대출 관련 > [1] 주택보유세대 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이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이하 “주담대”) 제한
- 2주택이상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 을 위한 주담대 금지 (LTV=0%)
- 1주택세대도 원칙적 으로 주택 신규 구입 을 위한 주담대 를 제 한 하되, 실수요 , 불가피성 등을 감안 하여 예외
적으로 허용
이사, 부모봉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치료 또는 요양, 근무상 형편 등) 등 [2] 규제지역내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을 위한 주담대 는 실거주 목적
인 경우에만 허용 (2주택이상 세대는 실거주 목적이라도 불 가)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 [3] 생활안정자금대출 은 보유주택수 관계없이 연간한도 1억원 내 에서 허용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1억원 초과 가능) 하되, 주택 구입자금 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장치
마련
대출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 위반시 대출금 즉각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을 담보 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 에 LTV 기준 (40%) 신규 도입 [2]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3] 주담대 (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를 이미 보유 한 임대사업자의 투기 지역내 주택취득 목적 의 신규 주담대 금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3 향후 일정
동 개정규정 은 고시 (‘18.10.25일) 후 즉시 시행 되며,
- 이에 따라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 금융행정지도 (’18.9.14일 시행) 는 실효
유효기간 : ’18.9.14일부터 관련 개정규정 발효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