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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는 금일 제18차 금융위원회를 개최 하여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을 의결

  • 개정 규정은 11.1일부터 시행됨
  •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은 추가검토를 거쳐 추후 금융위에 상정 할 예정 < 규정변경예고

(8.3~9.12) 후 추가 또는 변경된 주요 사항 >

보도자료(’18.8.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1]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의 부당행위 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 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정제외점수 등 불이익을 부과 [2]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시 품질관리수준 평가 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에 따라 회계법인 등 급 및 감사인 점수를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사인 지정 시 회계법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회계사 수, 경력 반영) [3] 감사인이 「 회계감사기준 」 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중요성 금액

과 그 판단근거를 감사보고서에 첨부 할 것을 의무화

회계정보의 왜곡 등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의 하한 [4] 감사인 점수 에 반영하는 공인회계사별 경력 (수습기간 포함) 가중치 현행 11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수습) 120 110 100 90 80 40 개17년 이상 12년 이상 8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수습) 120 115 110 100 8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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