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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접수 (10.26~11.26) -

금융회사 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는 협력관계 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 은 10.26일부터 한달간 금융위에 지정대리인의 지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는 신청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혜택 및 테스트 준비상태 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 ( ’ 19년초) 할 계획이며, ○ 지정대리인 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은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장 2년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 (테스트) 하게 됩니다.

금융위ㆍ금감원 은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과 함께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해석, 관행 등 걸림돌을 제거 하는 한편, ○ 적극적 규제특례 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 출현의 촉매가 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을 적극 지원하고, ○ 핀테크 기업에는 정부예산을 지원 함으로써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의 하나인 핀테크 산업 을 더욱 과감하게 뒷받침 할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금융위는 지난 ’17.3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 을 촉진 하기 위해 현행법 하 에서 운영 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를 추진

① 지정대리인 :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 , 新서비스 시범운영 ② 위탁테스트 : 핀테크 기업의 新서비스 →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시범영업 ③ 비조치의견서 : 新금융서비스 실험을 제약하는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이에 따라 소규모 핀테크 기업 은 현행법 하에서 新서비스의 시장 테스트 기회 를 제공

받고 있으며,

① 핀테크 기업을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지정대리인 으로 지정 : 9개사 ②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위탁테스트 : 7건 테스트 완료, 1건 진행 중 ③ 新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 총 4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 특히, 지난 9.14일에는 9개 핀테크 기업 이 지정대리인 으로 지정되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 (테스트) 중 ( ☞참고2 제1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요 및 심사 결과) < 제1차 지정대리인 추진 경과 > ▣ 제1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 ’18.5.16~6.15 ▣ 신청 접수된 11건 (12건1건 철회) 의 혁신서비스에 대해 실무단 (금융위· 금감원) 실무 검토 → 자문단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 ’18.6.16~9.11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의 최종 심사 : ‘18.9.12. ▣ 제1차 지정대리인 (9개사) 지정 : ’18.9.14 2. 지정대리인 제도 주요 내용

(개요) 금융회사 가 핀테크 기업 (지정대리인) 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를 위탁 하고,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 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테스트) 하는 제도

지정대리인 제도 의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 본질적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허용 (’17.11.14,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존) 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을 금지 → (개정)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가능

(시범운영의 의미)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 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 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영국) 테스트 대상자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 (호주) 대상자수 및 서비스 규모를 제한

(적용대상) 혁신적 금융서비스 를 테스트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와 핀테크 기업

(운영절차)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지정 신청 → 금융위 가 지정요건 충족여부 를 심사

·지정 →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 시범 운영 실시

요건 : ①국내활동 여부,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금융소비자 혜택, ④업무위탁의 불가피성, ⑤시범운영 준비상황 ⑥법령위반, 금융질서 문란, 금융이용자 피해 우려 없음 3.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 일정 [1]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기간 : ‘18.10.26 (금) ~ ’18.11.26 (월)

신청수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연장 운영

  • 신청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 지원 T/F” 운영·지원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 신청 예정 핀테크 기업 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서류 등을 원활히 준비하도록 설명회 개최 예정 - (일시/장소) ’18.11.5일 (월) 10:00, 서울창업허브 본관 9층 세미나실1
  • 설명회와 별개로 핀테크 기업 지원 T/F 가 유선 으로 지정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상시상담 ( ☎ 070-8872-9004, 070-8873-9005)
  •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fintechcenter.or.kr ) 상담코너 에서 온라인 상담 도 가능 [2]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심사 (약 2개월 소요 예정(서류보완 기간 제외))
  • 신청기간 종료 후 실 무 검토 →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 민관 합동 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18.3 제정)」에 따라 당연직 3인, 위촉위원 4인으로 구성 [3]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및 테스트 진행

  • 금융회사·지정대리인간 협의된 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 4. 예산 지원

19년에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중 테스트 비용 지원 필요성 이 인정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 구비 등에 필요한 비용

의 지원 ** 을 추진 중이며,

1억원 한도 내에서 75% 보조금 지원(나머지는 자비 부담) ** 테스트 비용 직접지원(40억원)은 “핀테크 지원 사업”(총 80억)의 내역사업이며, 현재 국회 예산심의과정 중

  • 정부예산 확정시 별도 공고 를 통해 비용지원 신청을 안내 할 예정

참고 1.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절차(상세) 2. 제1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요 및 심사 결과(요약)

별첨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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