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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위) 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위) 에 「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 을 보고·확정하였음

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10.25(木) 16:00~18:00, 정부서울청사 4층) →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 (자산 1조원 이상 및 복수영업구역 운영) 의 지역재투자 현황 을 매년 평가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함으로써 금융자원의 지역균형 배분을 유도 1. 제도 도입 배경

일부 지역 의 경우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 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고 ,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자금유출입 현황) 인천·경기 외 대부분 지역 에서 예금액 이 대출액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자금 이 지역으로 다시 환류 되기보다 금융기관에 축적 되는 모습

다만, 지방소재 대기업이 수도권 지역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통계적으로 수도권 예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기여하는 측면도 일부 있음 <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비율 (예대율, %) >

(참고) 서울은 대기업·부유층 등 자금이 집중되어 수신(예금)이 여신(대출)보다 크게 나타남

  • (실물경제와의 비교) 지방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

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 ** 으로, 지방이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다소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GRDP) 비중 : 50.6% ** 예금취급기관의 총여신 대비 지방 여신 비중 : 39.1% 예금취급기관의 총기업여신 대비 지방 기업여신 비중 : 36.9% - 고신용 기업 및 가계가 많은 서울로 여신이 집중 됨에 따라, 지방의 경우 대체로 실물경제 비중 (지방총생산) 에 비해 금융지원 비중 (여신비중) 이 충분치 못한 상황 <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여신비중(금융지원) - GRDP 비중(실물경제) (%) >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해서는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자율적 으로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

  • 이에 금융위·균형위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을 추진 →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 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 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 (대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 특히, 금융접근성이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 에게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신용제공 유인 을 제고 2. 제도 주요 내용 ◈ 지역재투자 제도는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 을 주기적 으로 평가 하여 해당 결과를 공개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하며,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를 부여 하는 방식으로 운영 [1] 지역재투자 현황 평가
  • (평가대상)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 (복수 영업구역·자산 1조원 이상)

자금의 역외유출 우려가 적은 외은지점 및 인터넷 전문은행 제외

  • (평가지역)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
  • (평가주기) 1년 주기 평가
  • (평가주체)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 지역 대표 등 민·관 합동 평가
  • (평가내용)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 실적 , 지역 내 인프라 (지점·ATM) 투자수준 등을 종합 평가

주요 평가항목(예시) : 지역별 예대율 , 지역경제 대비 여신괴리율, 지역별 中企예대율 , 지역별 가계대출 대비 서민대출 , 인구대비 점포·ATM수 등 ☞ [참고2]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안) [2] 평가 결과의 활용

  • 개별지역 실적 및 총 실적 에 대한 평가결과를 각 5등급 으로 구분 (최우수~미흡) 하여 공개 하고 인센티브 등 부여 추진 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대외 공개 ②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평가 에 반영 ③ 평가 결과를 지자체 금고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에 반영 추진 (지자체·행안부·법원 협의)

(예) 선정 기준 中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에 반영 ④ 평가결과를 토대로 저축은행 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시 검토 3. 추진 계획

금융위·균형위는 향후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하위규정 정비 (감독규정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할 계획 (‘~19년초)

지역 금고·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 관련 관계기관 협의

  • 평가의 세부항목, 배점, 평가방법 등 세부 내용 확정 (~‘19.上)

19년 중 시범 실시 를 거쳐, ’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 하여 금융회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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