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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경영공시 추진 ① 경영공시 항목 을 사실상 공공기관 수준

으로 대폭 확대

공공기관 공시항목(116개) 중 해당사항이 없는 26개를 제외한 90개 항목 공시 ② 공시 세부항목별 담당자를 지정 하고, 불성실공시 시 벌점을 부여 하는 등 경영공시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 1. 추진배경

금융감독원 은 현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현황을 공개

하고 있으나 他 공공기관에 비해 미흡 한 수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금감원 소개” - “경영정보공개”

  •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기재부) 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go.kr) 에 총 116개 세부항목을 공시
  • 금융감독원 은 총 30개 항목 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시 하고 있어 상당 수 항목 (예 : 복리후생비 지급 등) 은 未공시 → 금융감독원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외부 통제 장치가 구축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시기준 마련 2.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가. 공시 기준 (안 제4조~제7조, 별표1)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

으로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등 총 116개 항목 을 공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07.4월 제정, 기재부)을 적용

  • 임직원 수, 복리후생비, 수입·지출현황 등 세부내용이 있는 90개 항목 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를 통해 공시
  • 다만, 공 공기관 공시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

은 “해당사항 없음” 으로 공시 (추후 발생시 내용 공시)

비상임감사·비상임이사 관련 사항, 기금사업 관련 사항 투자집행내역, 장단기 차입금 현황, 대규모 거래내역, 채무보증현황, 신규 시설투자 등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 (매년, 매반기 또는 매분기) 에 따라 일괄 공시 하고 수시공시 사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시

기타 세부적인 작성요령 등은 경영공시 매뉴얼 에서 규정 나.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안 제8조~제10조)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 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 공시 세부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 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 하도록 규정
  • 이미 공시한 내용 을 수정 또는 삭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하도록 하여 이력을 관리
  • 금융위원장은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 을 위해 필요시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다. 불성실공시 (안 제11조~제13조, 별표2)

불성실공시 에 대해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 으로 사항을 관리하되, 불성실공시 벌점 이 경영평가에 반영 된다는 것을 명확화

  • 불성실공시 (불이행, 허위공시, 수정공시) 에 대한 벌점기준 을 규정하고, 금융위원장 은 동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
  • 벌점수준에 맞춰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하고, 벌점이 일정수준 (20점 이상) 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요구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경영공시 벌점을 반영(1.0~1.5점/100점) 3. 기대 효과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정보 가 공공기관 수준 으로 대폭 확대 됨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이 제고 되고,

  • 금융감독원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 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일정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은 입법예고 (10.31~11.14)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을 거쳐 11월 중 고시·시행할 예정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시스템 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유사한 형태 로 개편하여, `18.11월 중 외부에 공개 할 예정 [붙임]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세부항목 및 공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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