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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
  •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개선
  •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자군을 육성
  •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 하고 코넥스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
  •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Negative 규제체계로 전환
  •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

Ⅰ . 추진배경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해서는 혁신기업 이 적기 에 충분한 자금 을 공급받아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

미국 5%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2/3를 창출(‘10년)

영국 6%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54%를 창출(’09년)

  •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은 은행 (대출) 과 자본시장 (투자) 이 상호 보완 해 가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 할 때 내실화가 가능

(대출) 기업의 과거 성과를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 (중기ㆍ후기에 적합)

(투자) 기업의 미래 성장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 (초기·중기에 적합)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 은 정책보증과 은행을 중심 으로 발전하여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진 했던 측면

17년 국내 회사채 발행잔액은 235.4조원으로, 국내 기업대출잔액 814.4조원의 29%에 불과하나, 미국의 경우 회사채 발행규모가 대출금의 2.3배를 상회

아울러,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도 상장 기업에 치우쳐 초기· 중기 기업의 성장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은 미약

  •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직접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중기 자금조달비중(%, 17년) : 대출(73.4) 정책(23.4) 직접금융(2.2) 기타(1.0)

  • 증권사·운용사 도 상장주식 중개·투자에 중점을 둔 사업모델에 치우쳐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

‘ 16.4월부터 중기특화 증권회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8.3월까지 유상 증자 93억원, 직접투자·출자 623억원 등 자금조달 지원 실적이 미미 → 혁신기업 이 상장단계는 물론, 비상장상태인 창업·성장단계에서부터 자본시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

Ⅱ . 개선방향 및 추진 과제

<기본방향> ◇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을 간접금융시장(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 ◇ 전문투자자와 비상장기업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일반투 자자·상장기업 위주의 전통적 자본시장 수준으로 육성 ◇ 혁신기업 자금공급에 증권회사가 중개ㆍ주관사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 →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 를 마련 전략1 혁신기업 자금공급 체계 전면 개선 [1]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

사모발행 범위 확대

및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 에는 1:1 청약권유 외에 공개적 자금모집 (광고, SNS 등) 을 허용

(현행) 일반투자자에게 50인 미만 청약권유시 사모 → (개선)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을 확대·이원화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30억원100억원) 하고 금액별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① (30억원) 소액공모서류(현행) + 허위공시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신설)

② (30∼100억원) ① + 감독당국 신고ㆍ수리,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 (7억원15억원)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 (창업 7년내 기업 → 중소기업) [2] 기업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자산유동화 규제 를 Negative 체계 로 개편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 허용

현재는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보유한 기업에만 허용 중

기술ㆍ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 허용

현재 양도방식으로만 유동화를 허용하여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유동화 활용 저조 [3]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자금모집)ㆍ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총자산의 70% 이상)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

거래소에 상장 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용이성을 제고 전략2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4]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

하고 복잡한 등록절차 를 간소화 **

(현행)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연소득 1억원↑이거나 재산 10억원

(개선)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충분한 투자경험 등으로 완화하고, 소득·재산 요건 외에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금투업 종사자, 자격증 보유자 등)를 포함 ** (현행) 금투협에 방문 등록 → (개선) 증권회사가 심사 [5] 투자은행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제약요인 해소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 부담으로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예) 비상장기업 투·융자는 기존 레버리지비율 및 신용공여규제에서 배제하는 대신 별도의 한도를 부여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가액 조정제도 및 공시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발행을 유도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 [6]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 전문투자형 ’, ‘ 경영참여형 ’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 일원화” 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

  •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을 삭제 하여 단순투자 에서 경영참여 까지 모두 가능토록 규제 완화

현행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에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 (가칭) 기관전용 사모펀드 ”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당국 개입 최소화 전략3 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7]주관사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신규공모제도 개편

혁신기업 상장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

현재 공적 인프라가 상장심사 및 가격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부실 심사에 따른 책임문제로 혁신기업 상장이 어려운 측면

부실 실사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 하고, 주관사에 적극적인 시장조성 역할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

현재는 주관사의 책임이 증권신고서에 적시된 내용에만 한정되고, 과징금도 최고한도가 20억원 수준에 불과 [8]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

하여 증권회사의 혁신 기업 발굴ㆍ육성 유인 을 제고

현재 증권회사는 본인이 5%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어 혁신 기업에 투자를 활발히 한 증권회사일수록 영업이 제한

계열 증권회사가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 에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재 계열 증권회사가 인수한 증권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편입할 수 없어 금융그룹소속 증권회사의 IPO 업무 참여 기피를 유발 [9]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해 질적심사 항목을 축소

하고 공 모 발행가격 산정을 자율화 **

(현행) 투명성·안정성 심사[계속성 심사 면제] → (개선) 안정성 심사 추가 면제 ** 현재 기준주가에 30%할인율을 적용 중이나, 코넥스 시장의 낮은 유동성으로 기준주가의 변동성이 커 공모발행에 어려움 상존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기본예탁금 (1억원) 차등화를 추진 전략4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10]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

기업자금 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진입규제를 완화 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

  •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등 제한적인 업무 만을 취급
  • 등록으로 진입 하도록 하고, 자본금도 5억원 으로 대폭 완화
  •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만큼 NCR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 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간소화 [11]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정보교류 차단장치 를 법령에서는 일반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운영 하도록 개선

현재 정보를 차단해야할 업무ㆍ부서를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조직구성 및 인사에 자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측면

  • 투자자 피해 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 된 경우 과징금 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제재 를 강화

인가를 형해화 하는 수준 (업무 과정 전반을 위탁) 을 제외 한 모든 위탁을 허용 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현재 금투업자의 업무위탁 허용여부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IT 발전과 경영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

  • 위법·부당한 업무위탁 은 감독당국에 의한 중지명령·시정조치 등을 통한 철저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보완 [12]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

인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추가 는 등록 등 간소한 절차 로 허용

현재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상품과 신규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 매번 변경인가가 필요하여 신사업 적시 추진에 많은 애로

Ⅲ . 향후 추진 계획

중소·벤처기업 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를 진행

  • 12개 과제 중 5 개 과제는 의견수렴 을 거쳐 금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후 순차적으로 발표

1차 : 사모펀드 체계개편(9.27일 기 발표) 2차 :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 11월말 ) 3차 : 자금조달체계 다양화·전문투자자제도 개선·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제도 개선(12월)

  • 나머지 7 개 과제 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 19년 1/4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 을 확정하여 발표 추진 과제 추진 일정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전면개선 [1]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 다양화 ‘18. 12월 개선방안 발표 ‘19.1사분기 자본법 국회 제출 [2]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19. 2월 개선방안 발표 ‘19.上 자산유동화법 국회 제출 [3]BDC제도 도입 ‘19.1사분기 개선방안 발표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강화 [4]개인 전문투자자제도 문호 개방 ‘18. 12월 개선방안 발표 ’18년 중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금투업자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19.1월 개선방안 발표 [6]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18.9.27일 개선방안 기발표 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7]주관사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통한 IPO혁신 ‘19.1사분기 개선방안 발표 [8]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 ‘19.1월 개선방안 발표 [9]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18.11월 개선방안 발표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10]중소기업 전문 증권회사 규제완화 ‘18. 12월 개선방안 발표 ‘19.1사분기 자본법 국회 제출 [11]증권회사 영업행위 규제 사후규제 전환 ‘19. 2월 개선방안 발표 ‘19년 중 자본법 국회 제출 [12]증권회사 인가제도 개편 [첨부 1] :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첨부 2] : 자본시장 혁신과제 과제별 참고자료 [첨부 3] : 자본시장 혁신과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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