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 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내일채움공제 ’ 판매시 꺽기 규제 적용을 완화 ◈ 인터넷전문은행 의 한도초과보유주주 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 (재무 건전성 요건 등) 을 규정 1 추진배경
’18년 국정감사 에서 지적된 사항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 하는 한편,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 ’19.1.17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감독규정 에 위임 된 사항을 정함 2 규제 합리화 사항 가.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 문제
(현행) 은행 예금 인출 을 위해서는 통장, 인감 이 필요
지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인출이 가능
- 무연고자 사망 시 예금인출 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 나 복지 기관 등이 부담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18년 국감 지적사항)
(개선) 지자체, 복지기관 이 관련법령
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 용 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 이 가능
노인복지법(§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45) : 복지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 에 충당 가능 나. 내일채움공제
꺽기 규제 완화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와 사업자 가 공동가입자 가 되어 기금을 적립하며, 근 로자가 만기(5년) 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 을 보상으로 지급 → 100대 국정과제 , 청년 일자리 대책 (’18.3월)에서 활성화를 추진중
(현행)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 에, 월 납입액 이 대출금의 1% 를 초과하는 예적금 을 가입하는 경우 “꺽기” 로 간주되어 금지
- 다만, 공제상품 은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되어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 에 제약요인
이 된다는 지적
근로자와 기업주가 공동가입자가 되는 만큼, 어느 한 쪽 의 대출이력 이 있으면 공제상품 가입이 불가능
(개선) 내일채움공제 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 를 초과 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 으로 간주
-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 에게 혜택 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 에 반하여 계약 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려움
- 현행 규정은 다른 정책성 상품
에 대해서도 1%를 초과하는 경우 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건전성 분류 관련
(현행) 「 효율적 개인채무 조정을 위한 개선방안 (’16.1.28)」 등에 따라 성실상환중인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 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를 상향 조정 가능
- 다만, 구체적 기준 을 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행정지도 로 운영
반면, 기업여신에 대한 분류기준은 감독규정에서 명시
(개선) 성실상환 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 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
예 :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3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관련
대주주 요건 의 구체적 사항 및 대면영업 사전보고 절차 규정
-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BIS 비율 등) 등 구체적 사항
을 규정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일 것 등(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
-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
을 하려는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 **
비대면영업이 원칙이나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이 허용 ** 시행령에서 사전보고 접수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 4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