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금융위·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공동으로 가계대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 」을 마련
(‘18.4월) 하고
‘18.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각 금융업권별로 자율적으로 추진 ○ 신협, 농· 수· 산림조합 (중앙회)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11.1일 부터 전면시행 2. 주요 내용 (세부내용은‘붙임’참조) [ 연체발생 前 ] ① (사전경보체계 구축) 연체우려자 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 을 신속히 안내 (만기 2개월 이전) 하고 차주 요청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 ② (원금상환유예제도 도입)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 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 까지 상환유예
① 주담대(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 ② 신용대출(1억원 이하), ③ 전세대출(전세 보증금 4억원 이하) -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 을 조정 하거나 (분할상환대출) 만기 를 연장 (일시상환대출) [ 연체발생 後 ] ③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기한의 이익 이 상실 된 차주 본인 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 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기본) 비용→이자→원금, (변경) 비용→원금→이자 ④ (담보권 실행이전 상담)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 와 1회 이상 상담 의무화 - 상담시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 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내용
연체발생 前 연체발생 後 구 분 사전경보체계 원금상환유예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실행전 상담 대상자 ● 연체우려자 ●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 (본인, 배우자) ●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차주 ● 연체대출금 보유 채무자 (담보물건 제공자) 지원조건 ● 조합자체선정 ● 재무곤란사유 발생 증빙 ● 일정규모이하의 대출 ● 별도의 신청서 작성 ● 조합자체선정 (담보권 실행 예정차주) 지원내용 ●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SMS등으로 안내 ● 잔여기간의 상환스케줄 조정 ● 만기연장 (최대 3년) ● (기본) 비용→이자→원금 ● (변경) 비용→원금→이자 ●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1회이상 차주와 상담
의무화
이용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를 충분히 안내
기타 : 차주정보의 주기적 갱신, 전문상담인력 운영 등 3.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