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의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형 대부업자 범위를 확대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100억원 초과) ◈ 대부업자의 소득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
300만원 이하 → 청년 (만 29세 이하) 과 노령층 (만 70세 이상) 은 100만원 이하 ◈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하향 조정 (최대 5% → 최대 4%) 1 개 요
○18.11.6. 국무회의 에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대부업체 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 에 대한 관리·감독 을 강화 하고,
-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 , 소득·채무 확인 이 면제 되는 대출범위 를 축소 하는 등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 을 담음
기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17.12.19.) 및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 (’18.1.18.) 후속조치 2 개정안 주요내용 1. 대부업 감독 강화 관련 [1]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
-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 의 기준 을 확대 조정 -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개정) 100억원 초과
(참고) ① 대형 대부업자(자산 120억원 이상), ② 채권매입 추심업자, ③ P2P연계 대부업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 필요 [2] 대부업 등록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확대
- 전문화·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 과 법규준수 역량 제고 를 위해 대부업 등록시 교육 대상 임직원 확대 - (현행) 대표이사 와 업무총괄사용인 → (개정)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3] 채권매입 추심업자 재무요건 (자기자본요건) 강화
-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이탈 을 방지 하기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시 최저자기자본 요건 을 상향 - (현행) 최저 자기자본요건 3억원 → (개정) 5억원 [4]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을 도입 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 의 범위를 대폭 확대 -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 (개정)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 채권의 추심·관리·매매 등에 대한 기준,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준 에 포함 하도록 보완 [5]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조회 의무화
- 전문화·대형화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 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를 의무화
신정법상의 신용조회회사 (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회 [6] 소득·채무의 확인이 면제 되는 대출의 범위 축소
-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 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 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의 기준
을 강화 -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 → (개정) 청년 (만 29세 이하) 과 노령층 (만 70세 이상) 은 100만원 이하 [7]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 ** 를 반 영 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을 하향 조정
최고금리 인하 추이 : (‘13) 39% → (’14) 34.9% → (‘16) 27.9% → (’18) 24% ** 대부중개수수료 수익(억원) : (‘14) 701 → (‘15) 1,303 → (’16) 1,511 <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세부내용 > 대부금액 구간 종전 개정 5백만원 이하 5% 4%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25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의 4% 20만원 + 5백만 초과금액의 3% 1천만원 초과 45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3% [8]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 확대
-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을 위해 협회 의 업무범위 확대 - 상품설명강화, 연대보증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 업무 를 추가
- 2) 기타 정비사항 [1] 대부업 등록 시 ‘사회적 신용′요건 명확화
- 금융위 등록요건인 ‘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 으로 명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타법례 등을 고려하여 문언을 명확히 하는 의미 [2]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 규율 구조 정비
- 현재 은행권 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을 한국은행 이 정하도록 규율 하던 것을 금융위원회 가 규율 하도록 변경
현재도 제2금융권 등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금융위가 규율 중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