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은 10.24일(수) 「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 」을 발표하고 인가절차를 진행중임
- 10.30일(화) 인가신청 설명회 (금감원) 에서 제기된 예비인가 신청 관련 시장 참여자들의 질의를 바탕으로 주요 Q&A 를 공개함 (☞ 별첨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관련 주요 Q&A ) < 특기사항 >
금감원이 당초 공개
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 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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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간 금융투자업 인가시 에는 개별 회사별로 인가 신청함에 따라 예비인가 심사 단계 에서 임원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관례 에 따른 것임
그러나, 금번 부동산신탁업 인가 의 경우 다수 업체의 인가신청이 예상 됨에 따라
- 10.30일(화)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다수의 참석자들로부터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제기 되었음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임원 등의 자격요건 이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 하는 항목인 점,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전체 예비인가 심사배점(1,000) 중 임원 등의 자격요건 관련 배점은 없음
-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 인가시, 예비 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사 하기로 하였음
`15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시에도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본인가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