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는 ’18.11.7일 제19차 정례회의 를 개최 하여 ㈜우리금융지주 (가칭) 의 설립 을 인가
- ㈜ 우리금융지주 (가칭, 이하 “우리금융지주”) 는 ’19.1월 (잠정)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을 통해 설립 되며,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방법 -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 ,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 증손회사 1개 (우리카드 해외 자회사) 를 지배 할 예정 →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 로 전환 완료 [참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등 ○ 자회사 (6개) :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 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손자회사(16개) : ㈜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우리아메리카은행, 중국우리은행,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러시아우리은행, 브라질우리은행, 홍콩우리 투자은행, 베트남우리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우리파이 낸스캄보디아,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B파이낸스,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유럽우리은행 ○ 증손회사(1개) : 투투파이낸스미얀마 (우리카드의 자회사)
또한,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 에 부수 하여
- 키움증권㈜ (이하 “키움증권”) 및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 (이하 “IMM PE”) 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 보유 도 승인 → 비금융주력자인 키움증권 과 IMM PE 가 우리금융지주 주식 을 4% 를 초과 하여 보유 가능 (단, 4% 초과보유 주식의 의결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