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하는 성장 ” - ‘ 공정경제 전략회의 ’ 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는 ’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 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 를 개최했다.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 에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 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①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 ② 대출금리 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③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④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 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⑤ 골목상권 보호 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1 행사 개요
법무부 (장관 박상기)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등 6개 부처
는 '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 를 개최했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
- ‘ 함께 하는 성장 ’ 을 슬로건 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 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다.
- 오늘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 유통· 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 으로 순으로 진행 되었다. (세부 행사내용은 붙임1 참조) <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요 >
일시 : '18.11.9.(금) 10:00~11:30
장소 :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요 참석자 - 당·정·청·위원회 인사 28명 및 경제단체장·소비자단체장 7명 - 대기업·중소기업 CEO 34명, 민간전문가 3명 등
주요 프로그램 [1부]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국민과의 대화 - 법무부장관·중기부장관·공정위원장 발표 - 상생협력 사례 영상 시청 및 토크 콘서트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2 공정경제의 의의
문재인 정부는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라는 국정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3대 축을 토대로 관련 제도개혁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는 기업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 하고 우리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음 으로써 , 소득 주도성장 과 혁신 성장 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이다 . -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정하게 경쟁 하고, 상생협력을 강화 하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윈-윈 (win-win) 정책 이며, 함께하는 성장의 기반 이 된다.
-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 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경제 핵심 3요소 는 기회의 균등 , 공정한 경쟁 , 공평한 분배 로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 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에서 시작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다.
-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우선하고 사후적 규제 를 통해 보완, 정책수단간 유기적 결합 및 조율 을 통한 정책 추진, 정책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단체장 (6) ·소비자단체장 (1) 과 대기업 (16) ·중소기업 (18) CEO 등 주요 정책고객 41명과 산업계·학계 등 민간전문 가들 (3) 이 참석하여 공정경제 정책 체감사례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를 전달하고, 의미있는 정책제언 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3 행사 내용
오늘 행사는 <1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1부> 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례를 중심 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 먼저, 법무부장관 , 중기부장관 , 공정위원장 이 각각 해당 분야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 이어서, 대표적인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마트 대표 (이갑수) 와 협력 납품업체 대표 (㈜대한웰빙은박, 안희규) 가 함께 참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 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등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다. - 정부는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신설 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다. (공정위, ' 17.12월)
-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와 점주 (박효순) 가 함께 참석하여,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 과 앞으로의 상생방안 을 공유했다. -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시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 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년도의 주요 구입요구 품목 가격 상·하한, 가맹점 한 곳당 부담한 차액가맹금 총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하도록 했으며, (공정위, ' 18.1월· ' 18.4월) - 가맹본부들의 상생 노력을 유도 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도 제공하고 있다.
<2부> 에서는 현장의 정책고객들 로부터 건의사항 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 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 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 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 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공정경제가 단순한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 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 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 체감형 정책 사례 > ①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 에 대해 개점·운영 ·폐점 모든 단계 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을 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 18.11월)
[ 예시] ①(개점단계)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②(운영단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③(폐점단계)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 ② 대출금리 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 되도록 하는 한편, 대출 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 18.11월)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 ③ 대기업이 먼저 지원 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 ·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 상생형 플랫폼 , 정부·대기업 각 30% 비용부담 ) 구축 확대 를 추진한다. (중기부, ' 18년 도입 및 ' 19년 확대 추진)
대기업 멘토링 성과 : 생산성 증가 28.3%↑, 불량률 감소 47%↓, 원가감소 22.6%↓ ④ 갑을관계 분야 중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 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을 마련한다. (공정위, ' 19년) - 특히, 계약체결 단계 에서 서면미교부 ,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 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 (Cost Reduction)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⑤ 골목상권 보호 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을 추진한다. (산업부, ' 19.1분기 입법예고)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객관화 · 구체화하도록 평가 항목 세분화
붙임: 1. 행사 주요 프로그램 2. 공정경제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