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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의 가치로 한정 - 1. 추진 경과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 또는 봉급까지 압류 되어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 이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 하는 유한책임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지속 확대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
  •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안’ (`18.4.24.) 에서는 유한책임 주담대의 점진적 확대 를 통하여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 을 발표

앞서,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 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도입 (`18.5월) 한 데 이어,

  •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을 도입 (`18.11.12일) 하여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대해 확대 실시 <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란?> • 기존 주담대와 달리,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 2. 주요 요건 및 신청방법 ◈ 서민·실수요자 중심 으로 유한책임 (비소구) 대출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 ◈ 주택가격,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 하게 적용

(주택수요건) 무주택자 의 주택구입용도 로 한정

(소득요건)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까지만 이용 가능

`18.5월 도입 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주택수·소득요건과 동일

(대출요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

  •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유한책임 (비소구) 대출 승인여부 결정 < 적격대출 및 유한책임(비소구)적격대출 요건 비교> 적격대출 유한책임(비소구) 적격대출 주택 보유수 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2년내 처분) 무주택자 소득제한 없음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금리수준) 3.25~4.16% (`18.11월 현재 기준, 적격대출과 동일)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단위 금리조정 조건

(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은행 (시중 15개 은행) 창구 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3. 시행시기: `18.11.12일 (월)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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