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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는 +10.4조원 으로 전년 동월 (+10.0조원) 대비 +0.4조원, 전월 (+4.4조원) 대비 +6.0조원 증가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 은행권 증가규모 (+7.7조원) 는 전년 동월 (+6.8조원) 대비 +0.9조원, 전월 (+5.1조원) 대비 +2.6조원 확대
  • 제2금융권 증가규모 (+2.7조원) 는 전년 동월 (+3.1조원) 대비 △0.4조원 축소 된 반면, 전월 (△0.7조원) 대비 +3.4조원 확대

18년 1~10월중 증가규모 는 +60.5조원 으로 전년 동기 (+74.4조원) 대비 △13.9조원 축소 (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81% 수준) 1 ‘ 18. 10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 개 요) ‘18년 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은 +10.4조원 증가 하여 전년 동월 (+10.0조원) 대비 +0.4조원 확대 (전월 +4.4조원 대비 +6.0조원 확대)

  • 18년 1~10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0.5조원 으로 전년동기 ( +74.4조원) 대비 △13.9조원 축소 되었으며, 이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 이 크게 감소 (+26.4조원 → +12.1조원, △14.3조원 ) 한 데 기인

(은 행권 ) ‘18년 10월중 증가규모는 +7.7조원 으로 전 년 동월 (+6.8조원) 대비 +0.9조원 , 전월 (+5.1조원) 대비 +2.6조원 확대

  • (주담대 : +3.5조원) 개별대출 을 중심 으로 증가폭이 전년 동월 (+3.3조원) 대비 +0.2조원 확대 된 반면, 전월 (+3.7조원) 대비 △0.2조원 축소

은행권 개별대출 (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17.10월)+1.2 (’18.9월)+1.6 (‘18.10월)+2.4 **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17.10월)+2.1 (’18.9월)+2.1 (‘18.10월)+1.1

  • (기타대출 : +4.2조원) 전년 동월 (+3.5조원) 대비 +0.7조원 , 전월 (+1.4조원) 대비 +2.8조원 확대 -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폭 (+2.9조원) 은 전년 동월 (+2.7조원) 대비 + 0.2조원 , 전월 (+0.7조원) 대비 +2.2조원 확대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8.1월) +0.9 → (2월) +0.1 → (3월) +0.4 → (4월) +1.3 → (5월) +1.5 → (6월) +0.9 → (7월) +0.9 → (8월) +1.9 → (9월) +0.7 → (10월) +2.9

(제2금융권) ‘18년 10월중 +2.7조원 증가 하여 전년 동월 (+3.1조원) 대비 △0.4조원 감소 한 반면, 전월 (△0.7조원) 대비 +3.4조원 확대

  • (주담대 : △0.1조원) 전년 동월 (+1.1조원) 대비 △1.2조원 감소 , 전월 (△0.5조원) 대비 +0.4조원 확대
  • (기타대출 : +2.8조원) 전년 동월 (+2.1조원) 대비 +0.7조원, 전월 (△0.2조원) 대비 +3.0조원 확대 -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 은 10월 중 +0.7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 (+0.5조원) 대비 +0.2조원 , 전월 (△0.1조원) 대비 +0.8조원 확대 ① (상호금융) '18.10월중 +0.8조원 증가 하여 전년 동월 (+1.5조원) 대비 △0.7조원 축소 , 전월 (△0.3조원) 대비 +1.1조원 확대 ② (보 험) ’18.10월중 +0.9조원 증가 하여 전년 동월 (+0.6조원) 대비 + 0.3조원 , 전월 (+0.3조원) 대비 +0.6조원 확대 ③ (저축은행) ’18.10월중 +0.3조원 증가 하여 전년 동월 (+0.3조원) 과 유사 한 수준이며, 전월 (+0.0조원) 대비로는 +0.3조원 확대 ④ (여전사) ’18.10월중 +0.6조원 증가 하여 전년 동월 (+0.8조원) 대비 △0.2조원 축소, 전월 (△0.8조원) 대비 +1.4조원 확대 <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16년 (1~10월) '17년 (1~10월) '18년 (1~10월) 9월 10월 9월 10월 9월 10월 은 행 +56.6 +6.0 +7.5 +48.0 +4.9 +6.8 +48.4 +5.1 +7.7 제2금융권 +42.2 +4.3 +6.5 +26.4 +1.2 +3.1 +12.1 △0.7 +2.7 상호금융 +26.9 +3.2 +4.1 +15.5 +0.7 +1.5 +1.2 △0.3 +0.8 신 협 +3.66 +0.43 +0.54 △0.11 △0.26 △0.13 △2.36 △0.19 △0.04 농 협 +13.35 +1.55 +1.76 +6.57 +0.02 +0.77 +4.77 +0.10 +0.81 수 협 +0.32 +0.05 +0.06 +0.24 △0.01 +0.06 △0.28 △0.00 +0.05 산 림 +0.31 +0.03 +0.05 +0.46 +0.06 +0.04 +0.51 +0.04 +0.05 새마을금고 +9.27 +1.14 +1.65 +8.34 +0.90 +0.73 △1.42 △0.24 △0.03 보 험 +6.7 +0.8 +1.3 +4.6 +0.5 +0.6 +4.3 +0.3 +0.9 저축은행 +3.9 +0.2 +0.3 +2.6 +0.1 +0.3 +1.8 +0.0 +0.3 여 전 사 +4.8 +0.2 +0.7 +3.8 △0.0 +0.8 +4.7 △0.8 +0.6 全금융권 합계 +98.8 +10.3 +14.0 +74.4 +6.1 +10.0 +60.5 +4.4 +10.4 주 ː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및 향후계획

’ 18.10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 (+10.4조원) 는 전년 동월 (+10.0조원) 대비 소폭 확대 되었으며, 이는 주로 은행권 가계대출 이 확대 된 데 기인

【주담대 증감】

은행권 : (’17.10월) +3.3조원 → (‘18.10월) +3.5조원 제2금융권 : (’17.10월) +1.1조원 → (‘18.10월) △0.1조원

【기타대출 증감】

은행권 : (’17.10월) +3.5조원 → (‘18.10월) +4.2조원 제2금융권 : (’17.10월) +2.1조원 → (‘18.10월) +2.8조원

10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확대 된 것은

  • 계절적 요인 ① , DSR 규제 시행 (10.31.) 으로 인한 선수요 ② , 9월 추석상여금 지급 에 따른 기저효과 ③ , 8~9월중 주택매매 거래량 확대 에 따른 잔금실행 ④ 등에 기인

① 연중 10월은 명절(추석) 익월 카드결제수요, 이사수요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 ((’15.10) +13.4 (’16.10) +14.0 (’17.10) +10.0) ② 은행권 DSR 규제 시행(10.31)에 따라 기타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먼저 받아 놓고자 하는 쏠림현상 발생 ③ 9월달에 추석상여금이 지급되어 가계의 신용대출 수요 감소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 (조원) : (‘18.8월) +1.9 (9월) +0.7 (10월) +2.9) ④ 통상 매매거래후 2개월 이내에 잔금대출 실행 ( 서울 주택매매거래량 (천건,신고기준) : ('18.6) 10.2 (7) 11.2 (8) 12.9 (9) 19.0)

한편, ’18년 1~10월 중 증가규모 (+60.5조원) 는 ’15~’17년 동기간중 최저수준

이고 ‘18.10월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도 6.1% ** 로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 는 지속

(’15.1~10월) +86.7 → (’16.1~10월) +98.8 → (’17.1~10월) +74.4 → (’18.1~10월) +60.5 (단위 : 조원)

연도별 가계대출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 (’16.10) 11.7 (‘17.10) 8.5 (’18.10) 6.1 **

가계신용증가율(%, 한국은행) : (‘15년) 10.9 (‘16년) 11.6 (’17년) 8.1

다만, 금융당국 은 가계부채 증가세 를 더욱 낮추어 나갈 수 있도록 실행가능 한 관리수단 을 최대 한 활용 하여 대응 해 나갈 계획 ① 가계부채 증가 추이 를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특이동향 이 있는 금융회사 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

금융권 가계대출관리점검회의 개최 예정(11월중) ② 은행권 DSR 관리지표 운영현황 을 지속 점검 하여, 高DSR 관리기준 , 평균 DSR 등 금융회사별 규제준수 를 적극 유도 ③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을 차질 없이 도입 (‘19년) 하고, 예대율 규제

(‘20년) 준비상황 을 점검 하여 준비 가 미흡 한 금융 회사 에 대한 중간목표 설정 등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강구

예대율 가중치 조정(가계대출 +15%, 기업대출 △15%, 개인사업자대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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