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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추진 배경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에서 금융위는 5년 마다 예보채상환 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부채를 실사 하고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 변경 등의 조치

를 하도록 규정

동 조치를 취할 때 정부·금융기관간 분담비율 (49:20) 을 고려하도록 노력

  • '02년 상환대책이 회수규모, 금융자산 증가율 등 여러 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만큼 주기적으로 상환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려는 취지 2.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주요 내용 [1] 공적자금 관련 기금 실사 결과 (향후 상환부담규모 추정)

17년말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보채상환기금

의 순자산 부족액은 총 48.6조원 으로 추정 ( ’02년현가 27조원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13.2.22일 청산됨

  • 공적자금상환기금 은 자산 324억원, 부채 47.8조원

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47.7조원

상환계획상의 '17년말 부채잔액 51조원 대비 초과상환 중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은 자산 8.9조원, 부채 9.8조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0.9조원 [2] 총 상환부담 (기부담 + 향후부담) 규모 추정

(총 상환부담) ’17년말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 는 ‘02년 상환대책상 69조원 보다 10.9조원 감소 한 58.1조원 (’02년현가) 로 추정

  • (旣부담) '03~'17년까지 재정의 旣부담액 20조원과 금융권의 旣부담액 11.1조원을 합산한 금액 31.1조원 ('02년현가)
  • (향후 부담 ) '17년말 기준 '02년 상환대책 당시 69조원에서 42조원 감소한 27조원 ('02년현가) 로 추정 (단위 : 조원, ’02년현가) 구 분 ’02년 상환대책(A) ’17년 재계산(B) 감소규모(A-B) 기 부담 - 31.1 △31.1 향후 부담 69조원 27.0 42.0 총 부담 69조원 58.1 10.9
  • 02년 상환대책시에 비해 상환부담이 감소한 것은 회수 증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 [3]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규모 추정

총 상환부담 58.1조원 에 대하여 '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 (49:20) 을 가정 할 경우 재정과 금융권 의 분담금액은 각각 41.2조원, 16.9조원 (‘02년현가) 으로 추정

  • 03년~’17년간 旣부담분을 제외할 경우, 향후 재정과 금융권 은 각각 21.2 조원 , 5.8조원 부담 (단위 : 조원, ’02년현가) 구 분 재 정 금융권 합계 ’18년 정기 재계산 기 부담(A) 20.0 11.1 31.1 향후 부담(B) 21.2 5.8 27.0 총 부담(A+B) 41.2 16.9 58.1 ’02년 상환대책 49.0 20.0 69.0 [4] 재정과 금융권 상환부담 능력 평가

재정과 금융권이 향후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 '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49:20)을 가정할 경우 - 정부 는 향후 10년간 ('18~'27년) 21.2조원 ('02년현가) 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2.12조원 ('02년현가) 지원 필요 - 금융권 특별기여금 은 부보예금의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9.5~10.6조원 ('02년현가) 부담 가능

예금자보호법 부칙<제6807호>제10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 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 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금 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3. 향후 계획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한도 증액 등의 조치 ** 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제2조 제2호) 현재 법령상의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무”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하여 상환한 예보채상 환기금 채권 45.7조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3.3조원을 의미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제2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향후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완료 이후 예상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잉여금 에 대한 처리 방안 검토 - 잉여금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재정과 금융권간 공적자금 상환분담 변동가능

<첨부> 2018년 정기 재계산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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