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와 무관한 국내 거주 이란 국민 들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란 측을 접촉 하는 각종 계기*에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의 이란 방문 ( 11월 초 ), 외교부 주최 주한 이란인 유학생 대상 간담회(11.9) 등 계기 활용
- 아울러, FATF
국제기준 및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은행 들이 고객 신분, 자금출처 등과 관련하여 강화된 확인 절차 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란 측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185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결정기구 (한국은 2009.10월 정회원 가입)
한편,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적 민간인의 일상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은 제한 대상이 아님 을 은행에 공지 하였습니다.
- 또한, 이란인들의 금융거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 금융애로 해소체계 ’를 구축 하여 해결 하고 있습니다. - 주한이란대사관을 통해 접수된 이란인들의 금융거래 불편 사항에 대해 서는 금융위·은행연합회가 은행들과 함께 개별 사례별 로 애 로 원인 을 파악 하여 그 이유를 설명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 과 은행연합회 는 이란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보다 가까이서 청취·해결 하기 위해 다음 조치 를 추가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 국내 이란인 대상 ‘ 전용 연락망 ’을 운영하여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금융기관의 조치를 촉구 할 계획입니다. < 국내 거주 이란인 금융애로 전용 연락망 >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 02-3145-7064 (시중은행) ☏ 02-3145-7206 (지방/특수은행) ☏ 02-3705-5332
운영시간 : 평일(공휴일 제외), 09:00∼18:00
- 금감원 은 국내은행의 이란인 등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 하고 외국인 소비자의 권익 침해 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