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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2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손보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 보험 자본건전성 감독 동향 및 선진화 방안 ,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해외 동향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함 ▣ 일시 / 장소 : 2018.11.27(화) 17:00~18: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 금융위 ) 김용범 부위원장 ,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 ( 금감원 ) 부원장보, 보험감독국장, 보험리스크제도실장
  • ( 관계기관 )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 ( 연구원·학계 ) KDI,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 ( 협회 ) 생보협회, 손보협회 ▣ 주요 논의사항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 방향
  •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해외 동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최근 보험산업은 新지급여력제도 (K-ICS)로의 변화 추진 등 자본건전성 제도 측면 에서 큰 변화 를 맞이하고 있으며,

  • 새로운 자본건전성 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 리스크의 정밀한 반영 ,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은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

자본건전성 제도 는 개별 금융회사의 지급능력을 보장 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제수단으로,

  • 자기자본 보유에 따른 손실흡수능력 과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자본건전성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 하는 것이 필요함
  • 은행권 (바젤Ⅲ) , 증권업권 (순자본비율(NCR)) 등 개선된 자본건전성 제도를 이미 시행 하고 있는 타 금융업권 제도를 참고 하는 것도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 이 될 것임

세계 7위 수준 ('17년 수입보험료 기준) 의 국내 보험산업은 1,060조원의 자산을 운용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권의 제도 변화 는 보험 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해야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 설계는 거시건전성 측면 , 국제논의 동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 되어야 국내 보험산업 수준에 부합하는 자본건전성 제도를 설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추진단의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임

  • 당국은 가능한 조속하게 일정을 발표 하여 보험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논의사항 및 향후 계획 [1] 新지급여력제도( K-ICS)는 IFRS17과 동일 시점 도입을 목표로 추진
  • IFRS17와의 연계를 고려 하여 글로벌 선진 수준 으로의 전면 개정 은 ‘22년 시행을 목표 로 추진 하고, 제도개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 을 해소 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을 강화

新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19년 중 확정

  • 경과조치를 16년간 부여 한 SolvencyII의 사례 등을 참조 하여 충분한 영향분석 과 보험회사 의견 수렴절차 를 거칠 예정 [2] 보험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 및 전이경로를 지속 파악 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도 검토
  •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 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
  • 특정국가로의 운용자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 및 기준 등의 정비 추진 [3] IFRS 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확충 ,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 등도 추진
  •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헷지수단 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 부터 우선 반영 검토 [ 리스크관리 및 자산운용 개선 방안 (예시) ]

( ALM매칭목적 채권평가손익 인식 ) 금리 리스크관리를 위해 자산듀레이션 확대가 필요한 회사의 경우 선제적으로 장기채권을 매입 → 금리상승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여 재무건전성 강화에 부담이 발생하므로 채권평가손익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개정을 검토

( 파생상품 활용한 금리리스크 완화 ) 금리파생상품을 통한 자산듀레이션 확대는 현행 RBC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음 → 금리리스크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리파생상품을 금리리스크 대상자산으로의 인정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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