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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12개사가 신청서 제출

최종 3개사에 대해 `'19. 3 월 중 예비인가 예정

금융위원회는 11 .26(월)~27(화) 중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 를 접수 하였으며,

  • 12개사 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현황 (인가신청서 접수 順) > 상호명(가칭)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구성 현황 신영자산신탁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제이원부동산신탁 진원이앤씨 대한자산신탁 강 ○○ 외 3명 (총 4명) 한투부동산신탁 한국투자금융지주 연합자산신탁 부국증권 큐로자산신탁 큐캐피탈파트너스 에이엠자산신탁 마스턴투자운용, 이지스자산운용,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자산신탁 대신증권 더조은자산신탁 최○○ 부산부동산신탁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 ** NH농협부동산신탁 NH농협금융지주, 농협네트웍스 바른자산신탁 구○○, 바른자산운용, 에스케이증권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의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서, 동 PEF의 GP는 스톤브릿지캐피탈이며, 주요 출자자 (10% 이상 출자) 는 삼한종합건설, 태웅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를 거쳐 금융 위원회에서 '19.3월중 ** 예비인가 (최대 3개사) 를 의결 할 예정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명단은 비공개) ** 유관기관 사실조회 등의 소요기간에 따라 예비인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 다수 (12 개 ) 의 업체 가 인가 신청 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됨

예비인가 심사시 ① 자기자본 , ② 인력·물적설비 , ③ 사업계획 , ④ 이해상충방지체계 , ⑤ 대주주 적합성 에 대해 평가하며,

임원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인가시 심사 (`18.11.7일 보도참고자료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관련 Q&A」 참조)

  •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 체계, 대주주 적합성 을 중점 심사 할 예정 < 심사항목별 배점 > 심사항목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배점 (총 1,000점) 100 150 400 150 200

예비인가심사 주요 심사항목 및 배점은 `18.10.24일 보도자료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 참조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 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 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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