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치 개요
20 18. 11.28. 증권선물위원회 는 제21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 한 외국인 투자자 1개사 에 대해 과 태 료 75억 480만원
을 부과 하였음
공매도 제한 위반 74억 8,800만원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1,680만 원 2. 위반 내용 가. 공매도 제한 위반
(위반 사실)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이하 'GSI') 은 2018.5.30.~5.31. 기간 중 ○○㈜ 등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
(401억원) 에 대한 매도 주문 을 제출 하여 공매도 제한 규정 ** 을 위반하였음
2018. 5.30. 82종목, 5.31. 74종목, 이틀간 중복된 60종목 제외시 총 96종목(코스 피 13종목, 코스닥 83종목) ** 관계법규 : 누구든지 소유 또는 차입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하거 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됨 (자본시장법 §180 ①)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아니함
(발생 경위) (1) 2018.5.30. 동사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 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 (보관기관) 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 였으나, (아래 ⓐ~ⓓ 절차) (2) 실제로는 전화/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 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
하였으며, (아래 ③ 절차)
‘온라인 협상’ 메뉴와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는 하나의 콤보박스 내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상 차입 잔고에 반영 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음 ○ 온라인 차입 협상 결과는 대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GSI의 차입잔고에 반영되지만, 오프라인 (전화/메신저) 협상결과는 대여기관 또는 차입기관 감독 자의 승인 없이도 차입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된 것으로 입력 할 수 있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GSI의 2가지 (온라인·오프라인) 주식차입 업무처리 절차 】
- 이러한 입력오류 사실은 공매도 주식의 결제일인 6.1. 결제부서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었고, 그 결과 6.1. 20종목 (139만주) , 6.4. 21종목 (106만주) 에 대한 결제불이행이 발생 하였음 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위반 사실) GSI는 2016.6.30.~2018.6.29. 기간 중 총 265일에 걸쳐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
하였음
관계법규 : 종목별 공매도 잔고의 비율 이 상장주식 총수의 0.01% 이상 이고, 평가금액(‘수량 x 당일 종가 ’)이 1억원 이상 인 경우 2영업일 이내에 보유잔고 수량 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 해야 함 (자본시장법 §180의2 ①)
(발생 경위) GSI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평가금액 산정을 잘못 하여 일부 종목의 보고를 누락함 ○ 공매도 잔고 자동보고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잔고금액 평가시 당일 (T일) 이 아닌 전일 (T-1일) 종가를 적용 한 결과, 평가금액 산정오류 로 보고 누락이 발생하였음 3. 유의사항
차입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매도 전에 실제 주식차입 여부 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추고 ,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를 정비 할 필요가 있음 ○ 무차입공매도는 그 발생원인 (실수 또는 고의) 을 불문 하고 일단 발생하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진 차원 에서 이를 예방 하기 위해 노력 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계획
앞으로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 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 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할 예정이며,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제재강화 관련 기존 보도자료> ○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매도 및 주문· 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18.5.29.) ○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의 공매도 규제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17.8.24.) - 공매도 위반의 주체·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일자 등을 엄격히 구별하여 건별로 과태료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부과 ○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 에 대해서도 강화된 확인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조사 하고 위반시 엄중 조치 하여, 증권사의 불법공매도 예방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공매도 수탁증권사의 확인의무 강화(통보받을 것 → 확인할 것) 추진 (‘18.6.27. 금융위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3, 5582, 5549, 5556 - 팩스 : 02-3145-5580